일상 사고
이삿짐 사다리차가 고압선에 닿아 옆에서 일하던 인부가 감전사했다면 한전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거 밀집 지역의 고압전선에 위험표지 같은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법령상 이격거리를 지켰더라도 전선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에 공작물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10139 판결은 이사 작업 중 감전사고가 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격거리 준수와 공문 발송만으로는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 전선과 전주에 위험표지가 있었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 직후 전선 높이, 전주에 붙은 표지, 사다리차와 트럭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을 옮기거나 표지를 새로 달기 전에 현장 상태를 기록해 두십시오. 설치·보존 하자는 사고 당시 상태로 판단합니다.
사다리차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쪽 모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한 아파트 앞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중, 사다리차 기사가 사다리를 접다가 지상 10미터 높이의 22,900볼트 고압전선에 사다리 끝을 닿게 했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끄려고 운전석 문을 열자 문이 옆에 세운 이삿짐 트럭에 닿았고, 트럭에서 쇠 공구로 짐을 묶던 인부 I씨가 감전되어 숨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선을 설치할 때 법령상 이격거리를 지켰고 이삿짐 업체에 위험 안내 공문도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격거리를 지켰으면 한전 책임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령상 기준을 지켰는지는 하나의 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한전 주장 | 법원 판단 |
|---|---|
| 법령상 이격거리 준수 | 그것만으로 안전성 인정 안 됨 |
| 이삿짐 업체에 공문 발송 | 주민·인부가 알 수 있는 표지 필요 |
| 사다리차 기사 과실 | 하자와 경합해도 책임 |
- 법령상 이격거리 준수
- 법원 판단: 그것만으로 안전성 인정 안 됨
- 이삿짐 업체에 공문 발송
- 법원 판단: 주민·인부가 알 수 있는 표지 필요
- 사다리차 기사 과실
- 법원 판단: 하자와 경합해도 책임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법원은 아파트 같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금속제 사다리차로 이사 작업을 하다 감전사고가 날 위험을 한국전력공사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선이나 지주에 위험표지를 설치해 주민과 이사 인부가 전선의 존재와 위험을 쉽게 알게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다리차 기사의 과실이 끼어 있어도 한전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 원인이면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함께 작용했더라도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사다리차 기사의 조작 잘못과 전선의 안전조치 부족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두 쪽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해 배상합니다.
- 1
사다리 접는 중
사다리 끝이 고압전선에 닿음
- 2
사다리차 통전
차체에 고압 전류가 흐름
- 3
운전석 문 개방
문이 옆 트럭에 닿음
- 4
트럭 통전
쇠 공구로 작업하던 인부 감전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공작물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고압전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어느 쪽이든 한국전력공사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은 숨진 인부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진 사람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먼저 한 쪽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다른 쪽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구상 관계와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와 사다리차 기사 측 중 지급 능력이 확실한 쪽에 전부를 청구하면 됩니다.
고압선 감전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전선 높이, 위험표지 유무, 차량 위치를 촬영합니다. 설치·보존 하자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수사 기록 확인 -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과 현장 감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와 원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산재 신청 검토 - 이삿짐 업체에 고용된 인부였다면 산업재해 보상도 함께 신청합니다. 받은 보상은 배상액에서 조정됩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한국전력공사, 사다리차 기사, 이삿짐 업체와 각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공동 피고로 삼을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선이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아파트 단지 소유의 구내 전선이거나 사고 직전 공사로 전선 높이가 바뀌었다면 전선 소유 관계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시설물 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사다리차를 잘못 조작한 기사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법령 기준을 지켰다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례는 둘 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법령 기준 준수만으로 안전성을 다했다고 보지 않고,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 상태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고 뒤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을 옮기거나 표지를 새로 달면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전주와 전선을 여러 각도에서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도 빨리 확보하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설치·보존 하자와 사고 경위를 증명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피고가 되면 지급 능력이 확실한 상대에게서 판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사다리차 기사와의 부담 비율은 그 뒤 구상 관계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시설물 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상태와 감식 결과를 확보해 시설 관리자의 설치·보존 하자와 공동 책임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과 경찰 조사 기록, 사망진단서,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압전선의 설치·보존 하자·사다리차 기사와의 공동 책임·유족 위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58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