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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아이가 집단따돌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집단따돌림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면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져 학생이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일부 작용했더라도 따돌림이 주된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휴대전화와 대화방, 진료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나 수사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돌림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으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5년 봄부터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아들을 조롱하고 쉬는 시간마다 물건을 빼앗거나 때렸으며, 이런 일이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우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다가 2025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사망 직전 수학여행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툰 일과 집에서 꾸중을 들은 일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C씨는 가해 학생들과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단따돌림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에게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정이 자살에 일부 작용했더라도 따돌림이 주된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을 학교나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체 대화방 조롱처럼 온라인에서 이어진 괴롭힘도 여기에 포함되고,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해 학생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괴롭혔다면 각자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유족은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따돌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을 집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배상책임을 졌습니다.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따돌림 자체를 막지 못한 책임과 자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교사가 따돌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대처를 소홀히 했다면 따돌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으로 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교사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별 책임 요건
가해 학생
책임 요건: 따돌림이 자살의 주된 원인
가해 학생 부모
책임 요건: 감독의무자 책임 또는 감독 소홀
학교·지방자치단체(따돌림 피해)
책임 요건: 따돌림을 알 수 있었는데 대처 소홀
학교·지방자치단체(자살 결과)
책임 요건: 악질·중대 따돌림을 예견할 수 있었음

출처 -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공립학교라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아이가 담임에게 도움을 요청한 기록, 상담 기록, 학교폭력 신고 뒤 학교가 한 조치가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분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녀의 일실수익과 위자료, 장례비도 손해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은 자살이 피해자 본인의 선택이 개입된 결과라는 점, 가정에서의 보호 사정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이 감액 가능성을 미리 감안합니다.

집단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 일기, 진료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따돌림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학교 기록 확보 - 상담 기록,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자료, 담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받아 둡니다. 교사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수사·심의 결과 확인 - 경찰 수사나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해 행위와 가담자를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가해 학생별 가담 정도와 부모, 학교 설립 주체를 정리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청구할 대상을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가해 학생·부모·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따돌림이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만 있었거나 가해 학생이 여러 학교에 걸쳐 있으면 학교 책임과 가담 정도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흐름
  1. 1

    자료 보존

    휴대전화·대화방·진료 기록

  2. 2

    학교 기록 확보

    상담·심의 자료

  3. 3

    수사·심의 결과 확인

    가담자 특정

  4. 4

    청구 상대 정리

    학생·부모·지방자치단체

  5. 5

    소송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따돌림이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보고, 수학여행에서의 다툼이나 집에서의 꾸중 같은 다른 사정이 섞여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다른 원인 주장에 곧바로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따돌림이 시작된 날짜와 이어진 기간, 아이가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날, 병원 진료를 받은 날이 이어지면 따돌림과 정신적 고통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방 나가기는 이 기록을 지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가해 학생별 가담 정도를 가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쓰이고, 학교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에서는 교사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료가 빈약하면 따돌림 피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자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따돌림의 기간과 가담자별 행위를 기록으로 정리한 뒤 가해 학생·부모·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휴대전화와 대화방 기록·진료 기록·학교 상담과 학교폭력 심의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따돌림과 사망의 인과관계·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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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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