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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사귀던 동급생이 교실에서 몸을 만졌는데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교제 중이었더라도 거부하는데 교실에서 몸을 만졌다면 학교폭력(성폭력)이자 불법행위여서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책임은 따로 판단한다며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와 학생확인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추행 같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B양은 2025년 봄 같은 반 남학생 C군과 사귀던 중, 수업시간에 C군이 책상 아래로 몸을 만지자 손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C군은 수업 내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B양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도 고소했지만 강제추행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났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성폭력으로 인정돼 C군에게 학급교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B양의 부모는 C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C군 측은 사귀는 사이였고 형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으니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동의 없이 몸을 만져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됩니다. 평소 교제하며 신체 접촉을 허용했더라도, 상대가 거부하는데 교실처럼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몸을 만졌다면 학교폭력(성폭력)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 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친밀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업 중 교실에서 만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이 손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중학교 1학년 가해학생도 그 거부를 알아챌 지적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도 넓게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정신상 피해를 준 행위면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달라서, 형사에서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결론이 곧바로 민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수업 중 신체 접촉을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 절차별 판단 비교
절차판단
경찰(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학교폭력 행정소송성폭력 해당, 처분 적법
민사 원심불법행위 부정
대법원불법행위 인정,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에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된 것도 같은 방향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의 다른 행위(놀이공원 줄에서의 접촉)는 의사에 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행위마다 증거가 따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해학생은 가해자로서, 그 부모는 관리·감독자로서 공동으로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원고가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명예훼손·폭행과 함께 이 신체 접촉까지 반영해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산정하게 되므로, 최종 배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피해 직후 남긴 메시지, 친구에게 말한 내용, 학생확인서를 모읍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불법행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학교 절차 결과 확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를 받아 둡니다. 성폭력 인정 여부가 민사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 수사기록 열람 - 피해자 진술조서 등 형사기록을 확보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나도 진술 내용은 민사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가해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정합니다. 부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 시효 계산 -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폭행 부분은 일반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거나 교제 기간 중 동의 여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록과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준비 흐름
  1. 1

    기록 확보

    거부 의사를 보여 주는 메시지·확인서 수집

  2. 2

    학교 절차 결과

    심의위원회 조치와 행정소송 결과 확보

  3. 3

    수사기록 열람

    진술조서 등 민사 증거 확보

  4. 4

    소 제기

    가해학생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청구

실무상 착안점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사귀는 사이였다」와 「경찰도 혐의없음이라 했다」 두 가지로 방어합니다. 피해학생 부모도 형사 결과를 보고 민사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 방어 모두 그것만으로는 민사책임을 막지 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그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손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조서, 평소에도 친구들이 보는 데서 만지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는 학생확인서가 거부 의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담임에게 알린 날짜가 이런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모두 다시 쓰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성폭력이 인정되면 민사에서 그 판단을 근거로 들 수 있고, 형사 진술조서는 혐의없음 결정 뒤에도 민사 증거로 남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정하는 환송심에서도 같은 기록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폭력 처분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학교·수사 기록에서 거부 의사가 드러난 부분을 먼저 추려 불법행위 성립과 부모의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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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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