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고2 딸이 하굣길에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는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때렸다면 가해 학생들은 연대해 배상해야 하고, 부모들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증명되면 각자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가해 학생 명단, 학교폭력 신고 접수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가해자 부모들이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해서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고등학교 2학년 딸은 2025년 가을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가던 길에, 같은 학교 3학년 선배 네 명에게 건방지다는 이유로 둘러싸여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책임질 수 없다고 했고,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서로 우리 애는 옆에만 있었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로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얼마씩 받아야 하나요?
나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가해자 전원이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가해 학생 중 누구에게든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몇 대를 때렸는지 가려내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은 보통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이 있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학생에게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부모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도 책임을 지나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는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불량 서클에서 활동했거나 이전에도 폭행으로 문제가 됐다는 사정은 부모가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이전 징계 기록, 경찰 수사 기록이 이 증명에 쓰입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면 학교는 책임이 없나요?
학교의 민사 책임은 좁게 인정됩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하굣길 학교 밖 폭행은 보통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 상대 | 책임 근거 | 증명할 점 |
|---|---|---|
| 가해 학생 | 공동불법행위 연대 | 폭행 가담 사실 |
| 가해 학생 부모 | 감독의무 위반 |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 |
| 학교 | 교사 보호·감독의무 |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측 가능성 |
- 가해 학생
- 책임 근거: 공동불법행위 연대
- 증명할 점: 폭행 가담 사실
- 가해 학생 부모
- 책임 근거: 감독의무 위반
- 증명할 점: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
- 학교
- 책임 근거: 교사 보호·감독의무
- 증명할 점: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측 가능성
출처 - 민법 제760조 제1항, 대법원 2020다240021 판결,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그렇다고 학교가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정하므로, 학교에 신고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이뤄집니다.
치료비를 먼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받는 심리상담과 치료, 요양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학교 밖 집단폭행 피해 대응 순서
- 진단과 기록 -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 찢어진 옷 등을 확보합니다. 손해와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경찰 신고 - 집단폭행은 형사 사건으로 신고합니다. 수사 기록이 가해자 특정과 민사 증명에 쓰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 - 학교 밖 사건이라도 학교에 신고해 심의를 받습니다. 보호조치와 치료비 선지급 절차가 열립니다.
- 치료비 선지급 요청 - 학교장에게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을 요청합니다. 급한 치료비를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 학생과 부모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학생 중 부모가 이혼해 한쪽만 양육하거나 학교가 이전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감독 관계와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학교폭력 심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학생 부모들은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각자 몫을 나눠 받아야 하고, 부모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다고 여깁니다.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전원이 전액을 연대해 책임지는 구조여서, 옆에서 가담만 했다는 주장도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사건 직후부터 쌓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일, 학교폭력 신고 접수일, 심의위원회 개최일과 결정 내용이 날짜별로 남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다면 학교에 이전 신고 기록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해 두면 부모 책임을 증명할 때 씁니다.
소송에서는 수사 기록과 심의 결과가 가해자별 가담 정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을 함께 보여 줍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먼저 냈다면 그 금액은 공제회가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므로, 피해자는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에 집중해 청구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학교폭력 심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 학생과 부모 전원의 책임을 나눠 정리하고 치료비 선지급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경찰 신고 내역·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 범위·학교 책임 가능성·치료비 선지급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민법 제76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