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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쉬는 시간에 반 친구에게 맞았다면 담임교사와 학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물을 수 있지만, 교실 안에서 생긴 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가 통상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이 있었을 때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폭행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린 신고 내용과 날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학교와 가해 학생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도 민법의 이 기간을 따릅니다.

담임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만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학교라면 교육청이 속한 시·도가,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이 배상 상대방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4월 공립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같은 반 B군에게 얼굴을 맞아 눈 주위 뼈가 골절됐습니다. B군은 3월부터 A씨 아들을 여러 차례 밀치고 때려 왔고, A씨는 두 차례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알렸지만 자리 배치만 바뀌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B군 부모와 학교 측에 함께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한해 미칩니다. 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학생을 보호·감독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 생활 전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수업 직후 쉬는 시간의 교실은 대체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범위 안이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은 체육 시간 단체기합에 화가 난 학생이 쉬는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평소 성행과 두 학생의 관계에 비추어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학교 책임이 인정되나요?

폭행 전에 괴롭힘 신고가 있었거나 가해 학생의 폭력 전력이 알려져 있었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신고를 받고도 분리 조치나 지도 없이 방치했다면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조치를 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배상 상대방별 근거
시·도(공립학교)
근거: 국가배상법
요건: 교사의 감독의무 위반
학교법인(사립학교)
근거: 사용자책임
요건: 교사의 감독의무 위반
가해 학생 부모
근거: 감독의무자 책임
요건: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
가해 학생
근거: 불법행위
요건: 책임능력 있을 때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1항,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공립학교 교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라면 교사를 사용하는 학교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학교법인이 교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은 피해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폭행 전후로 담임교사·학교에 알린 문자, 상담 기록, 학교폭력 신고서를 모읍니다. 예측가능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진단과 치료 기록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기록을 받아 둡니다. 신체 손해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합니다. 치료비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정리 -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설립 주체(공립은 시·도, 사립은 학교법인)를 확인합니다. 책임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조치 내용은 소송에서 사실관계 자료로 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 방과 후나 학교 밖에서 일어났거나 교사가 신고 뒤 실제로 어떤 지도를 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폭력 조치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배상 청구 흐름
  1. 1

    신고 기록 확보

    사고 전 담임교사 문자·상담 기록

  2. 2

    진단과 치료

    진단서·치료비·심리상담 기록

  3. 3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직접 청구

  4. 4

    상대방 정리

    가해 학생·부모·학교 설립 주체

  5. 5

    손해배상 소송

    합의 안 되면 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학교에서 생긴 폭행이면 학교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한 번의 폭행이면 학교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된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폭행 전에 학교에 알렸다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담임교사에게 보낸 문자의 날짜, 학교 상담 기록, 학교폭력 신고 접수증이 있어야 예측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알렸다면 그 뒤라도 날짜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서, 학교의 분리 조치 기록이 증거로 쓰입니다. 학교가 신고를 받은 날과 분리 조치를 한 날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보호·감독의무 위반 주장이 힘을 얻고,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소홀을 입증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학교폭력 조치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신고 기록으로 예측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학교 설립 주체와 가해 학생 보호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임교사에게 보낸 문자·학교폭력 신고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교사의 사고 예측가능성·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범위·공제급여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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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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