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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었는데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학교 안에서 이어진 학교폭력을 교사가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공립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책임능력 없는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은 민법 제75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학교에 피해를 알린 날짜와 학교가 실제로 한 조치를 기록으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소멸하므로,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10년보다 짧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2024년 3월부터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에게 쉬는 시간마다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두 차례 알리며 가해학생과 떼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A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그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모는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잘못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나요?

네, 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고, 학생 보호·감독은 교사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칩니다. 쉬는 시간 교실에서 벌어진 폭행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안에서 수개월 이어진 폭행 등 괴롭힘으로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장의 분리 의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거절했다면 과실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사립학교라면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교사를 사용하는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합니다.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대법원은 만 12세 전후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들을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부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상대방별 근거(2026. 9. 30. 기준)
지방자치단체(공립)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핵심 요건: 교사의 직무상 과실
학교법인(사립)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
핵심 요건: 교사의 사무집행 관련 과실
가해학생 부모
근거: 민법 제755조 제1항
핵심 요건: 자녀가 책임무능력자
자살 결과
근거: 대법원 2005다16034
핵심 요건: 교사의 예견가능성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5조 제1항·제756조 제1항, 대법원 2005다16034 판결

학교가 대신 감독한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감독 범위는 자녀 생활 전반이고, 교사의 감독 범위는 학교 생활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과실과 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가해학생이 중학생 이상이어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모에게도 청구하려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책임지나요?

자살의 결과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가 그 상황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이 계속되어 피해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교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학교는 따돌림 자체로 생긴 피해만 배상합니다.

배상액은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성향이나 가정 사정이 결과에 함께 작용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책임을 제한합니다. 부모는 자녀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는 것과 별도로,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정리 - 담임교사·학교장에게 알린 날짜, 방법, 요청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학교가 언제 알았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학교 조치 확인 - 분리 조치, 학급교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공문·가정통신문으로 확인합니다. 조치가 없었거나 늦었다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증거 확보 -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 목격 학생 진술을 모읍니다. 괴롭힘이 오래 계속된 사실은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상대방 정하기 - 공립이면 지방자치단체, 사립이면 학교법인,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부모나 본인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공동불법행위면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므로 합의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이거나 가해학생이 여러 학교에 걸쳐 있으면 학교 관계 서류와 심의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준비 흐름
  1. 1

    신고 기록 정리

    학교에 알린 날짜와 요청 내용

  2. 2

    학교 조치 확인

    분리·학급교체·심의 여부

  3. 3

    피해 증거 확보

    진단서·상담 기록·메시지

  4. 4

    상대방 정하기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부모

  5. 5

    소송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학교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학교가 무엇을 알았는지보다 언제 알았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치료비 합의와 각서만 받고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는 과실을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담임교사에게 보낸 문자, 상담 일지, 학교 공문, 병원 진단일이 이어져 있어야 괴롭힘이 오래 계속되었고 학교가 이를 알았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기억만으로 말하면 학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배상 범위를 따돌림 피해에서 사망 결과까지 넓힐지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여럿이면 판결 후 누구에게 집행할지도 정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재산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가 피해를 안 시점과 그 뒤의 조치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에 보낸 문자·상담 기록, 진단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자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가해학생 부모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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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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