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학교폭력 자살 사건, 가해학생 부모와 지자체가 함께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 소홀과 담임교사·교장의 과실이 겹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숨졌다면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배상합니다.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이 이 결론을 인정했고, 민법 제760조에 따라 둘은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지금은 격리 요청 문자와 학교폭력 심의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년보호 절차나 학교폭력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부모와 학교 중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미리 나눠 계산한 뒤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 전부를 연대해서 배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딸은 2024년 공립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넉 달 넘게 쉬는 시간마다 딸을 때리고 괴롭혔고, 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다 2025년 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폭행이 드러난 뒤 B씨는 담임교사에게 가해학생들과 떼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는 반성문과 치료비 부담 약속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B씨는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배상하나요?
네,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 소홀과 담임교사·교장의 과실이 겹쳐 피해학생이 숨졌다면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정이 자살에 일부 작용했더라도 학교 안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서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유족은 부모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먼저 배상한 쪽이 다른 쪽에 구상하면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면 부모가 대신 책임지나요?
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법률상 책임을 알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합니다.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만 12세 전후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분 | 책임능력 없음 | 책임능력 있음 |
|---|---|---|
| 가해학생 본인 | 책임 없음 | 민법 제750조 책임 |
| 부모 | 감독자 책임(제755조) |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 있으면 책임 |
| 지방자치단체 | 교사 과실 있으면 배상 | 교사 과실 있으면 배상 |
| 서로의 관계 | 연대 책임 | 연대 책임 |
- 가해학생 본인
- 책임능력 없음: 책임 없음
- 책임능력 있음: 민법 제750조 책임
- 부모
- 책임능력 없음: 감독자 책임(제755조)
- 책임능력 있음: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 있으면 책임
- 지방자치단체
- 책임능력 없음: 교사 과실 있으면 배상
- 책임능력 있음: 교사 과실 있으면 배상
- 서로의 관계
- 책임능력 없음: 연대 책임
- 책임능력 있음: 연대 책임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학교에 있는 동안 교사가 대신 감독한다는 이유로 부모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 생활 전반에 미치고, 교사의 감독책임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가해학생 본인이 배상하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따로 책임집니다.
담임교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도 과실인가요?
네, 폭행을 알고도 부모의 격리 요청을 거절하고 반성문을 받는 데 그쳤다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안 휴식시간에 수개월 이어진 폭행, 격리 요청 거절, 수학여행 중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던 사정을 들어 담임교사와 교장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에는 없던 의무이므로, 지금은 분리 요청을 거절한 사정이 학교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더 무겁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공동 배상 대응 순서
- 괴롭힘 경위 정리 - 폭행 날짜와 장소, 가해학생 이름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학교 안 휴식시간에 일어난 일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 학교 대응 기록 확보 - 학교폭력 신고서, 심의 기록, 격리 요청 문자와 상담 일지를 모읍니다.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심리상담 기록을 받습니다.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씁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 공동 피고 소송 -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합니다. 책임 비율은 소송 안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 학교가 폭력을 안 시점에 따라 책임질 사람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학교폭력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위 정리
폭행 날짜·장소
- 2
학교 기록 확보
심의·격리 요청
- 3
진료 기록
인과관계 증명
- 4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 5
공동 피고 소송
부모와 지자체
실무상 착안점
학교폭력 사건에서 유족은 흔히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 중 한쪽만 상대로 정합니다. 그러나 두 과실이 겹친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연대 책임을 지므로, 둘을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부모의 자력이 부족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과실을 세우려면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격리를 요청한 문자의 날짜, 담임과 상담한 날, 학교폭력 신고서 접수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예견가능성과 과실을 보여 주는 동시에 소멸시효 기산점과도 연결됩니다.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흐르므로,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청구 시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가 폭력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먼저 세운 뒤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폭력 심의 기록, 격리를 요청한 문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책임·학교의 과실·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