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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자 부모나 학교 책임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집단따돌림으로 피해학생이 자살했다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괴롭힘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부모와 교사의 과실이 경합하면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와 상담 기록, 학교에 알린 날짜를 보존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괴롭힘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어려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학교 쪽에 대한 청구는 가해학생 본인의 책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딸은 2024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학생 몇 명에게 몇 달 동안 이유 없는 폭행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E씨가 담임교사에게 가해학생들과 떼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성문을 받는 데 그쳤고, 딸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다 202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씨는 가해학생이 어려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부모나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따돌림 끝에 자살했어도 가해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학교 안에서 폭행과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렀다면,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했더라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지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합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치므로, 학교에 교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책임능력에 따른 부모 책임
책임능력 없음
배상 주체: 부모(감독자)
증명 부담: 부모가 감독 이행 증명
책임능력 있음
배상 주체: 학생 본인과 부모
증명 부담: 피해자가 감독 소홀 증명

출처 - 민법 제755조 제1항,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가해학생이 중·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다면 가해학생 본인이 배상하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일반 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피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교사가 괴롭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집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위 2005다24318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부모의 격리 요청을 거절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약속만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와 교장의 과실이 가해학생 부모들의 과실과 경합했다고 보아,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분리 요청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학교 쪽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하거나 자살한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 전부를 지급합니다. 학교 안 괴롭힘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은 금액만큼은 다른 배상 책임에서 빠집니다.

학교 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휴대전화 메시지, 일기, 상담 기록, 진료 기록을 보존합니다. 괴롭힘 기간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학교 자료 요청 - 학교폭력 신고 기록, 심의 결과, 교사 면담 기록을 받습니다.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 가해학생 확인 - 가해학생들의 나이와 학년, 각자의 가담 정도를 정리합니다. 부모 책임의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합니다.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배상 소송 - 가해학생, 부모, 지방자치단체를 공동피고로 정합니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면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와 학교가 괴롭힘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유족의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따로 움직입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면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 감독을 다했다고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가 쉬워집니다.

이런 사건은 학교가 언제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부모가 담임에게 알린 날짜, 격리를 요청한 문자, 학교가 한 조치의 날짜를 한 줄로 이어 놓아야 합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은 기기 교체나 계정 삭제로 사라지기 쉬우므로 먼저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표는 교사의 과실과 가해학생 부모의 과실이 경합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합이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부모들이 연대하여 전액을 책임지므로, 자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먼저 배상을 받는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가 괴롭힘을 알게 된 시점과 조치 내용을 시간표로 정리한 뒤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백업, 학교폭력 신고·심의 기록,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가해학생 부모 책임·학교의 과실·공제급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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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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