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해 학생과 떼어 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거절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숨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초등학교 안에서 몇 달 동안 이어진 폭행과 괴롭힘을 학교가 알고도 부모의 격리 요청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의 자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담임교사와 교장의 과실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격리를 요청한 날짜와 학교의 답변을 적은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학교에 보낸 문자, 상담 때 받은 답변, 정신과 진단서 제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학교가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는 부모가 알린 기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학교가 가해 학생 반성문을 받고 사과를 주선했다고 해서 학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던 D양은 같은 학교 학생 몇 명에게 쉬는 시간마다 맞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치료와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부모가 학교에 분리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지도를 잘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간 현장체험학습 숙소에서도 같은 방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뒤 증상이 심해졌고, 그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가 격리 요청을 거절했다면 자살까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폭행 등 괴롭힘이 대부분 학교 안 쉬는 시간에 몇 달 동안 이어졌고, 부모가 진단서를 근거로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반성문을 받는 정도로 대처했다면 교사와 교장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면 자살이라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괴롭힘 시작
쉬는 시간 폭행과 놀림
진단
치료와 분리 필요 진단
분리 요청
학교가 요청 거절
현장체험학습
숙소에서 다시 따돌림
사망
증상 악화 뒤 자살
공립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은 공무원이므로 그 과실로 생긴 손해는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괴롭힘 말고 다른 원인도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져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아이가 자살에 이르렀다면,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했더라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2005다24318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증상이 나빠진 시점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함께 책임지나요?
초등학생처럼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가해 학생 본인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고, 학교에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과실과 교사·교장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합니다. 유족은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분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배상 대응 순서
- 학교 연락 기록 정리 - 분리 요청 문자, 상담 일지, 진단서 제출 내역을 모읍니다. 학교가 위험을 안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입니다.
- 학교 조치 확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을 요청합니다. 학교 대처가 충분했는지 판단합니다.
- 가해 학생 측 특정 - 가해 학생과 부모를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피고로 삼을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 초등학교이거나 괴롭힘이 주로 학원이나 동네에서 일어났다면 학교 설립 형태와 괴롭힘 장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학교가 반성문과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니 더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학교가 형식적 조치를 했는지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상태를 알고도 필요한 보호를 했는지를 봅니다. 격리 요청을 거절한 사정은 학교의 과실을 판단하는 주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학교에 알린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분리를 요청한 문자, 진단서를 낸 날짜, 담임교사와 상담한 뒤 남긴 메모, 학교에서 받은 답장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학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유족은 지급 능력이 확실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들에게 부담 부분을 따로 구상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부모가 학교에 알린 기록과 치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학교의 과실과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에 분리를 요청한 문자와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학교폭력 조치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학교의 과실·괴롭힘과 자살의 인과관계·가해학생 부모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민법 제75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