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미성년 친구에게 공기총을 빌려준 사람도 오발 사고를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지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을 넣은 공기총을 안전교육 없이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사람도 오발 사고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여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총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현행 법률도 소지허가자의 총포 대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경찰 사건 번호와 총을 빌려준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총기와 실탄을 경찰에 넘길 때 받은 압수 목록과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 두고, 총을 빌려준 날짜와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빌려준 사람의 과실은 이 경위에서 드러납니다.
방아쇠를 당긴 친구에게 돈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을 빌려준 사람도 사고의 원인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M군은 2025년 1월 친구 N군의 시골집 창고에서 놀다가 N군이 호기심에 당긴 공기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그 공기총은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이웃 P씨가 전날 N군에게 꿩을 잡아 보라며 실탄을 넣은 채 빌려준 것이었고, 사용법이나 안전 수칙은 따로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N군과 그 부모는 형편이 어려워 배상할 돈이 없다고 했고, M군의 부모는 총을 빌려준 P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총을 빌려준 사람도 오발 사고를 배상하나요?
네, 실탄을 넣은 총을 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안전 교육 없이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사람도 배상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은 공기총 소유자가 소지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공기총을 빌려주어 그 미성년자와 친구들이 아무렇게나 다루도록 방치했다면, 이는 오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따로 있어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남습니다.
총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도 안 됩니다. 공기총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대상입니다.
이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빌려준 사람의 과실을 인정하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93다27246 판결도 소지허가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의무와 탄환을 장전한 채 운반하면 안 되는 의무를 과실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친구와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나눠 책임지나요?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합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게 돈이 없으면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집니다. 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부모의 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집니다.
총기 오발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수사 기록 확보 - 경찰 사건 번호, 압수 목록, 총기 소지허가 내역을 확인합니다. 총의 소유자와 대여 경위가 드러납니다.
- 대여 경위 진술 확보 - 총을 언제, 누가, 어떤 말과 함께 빌려주었는지 아는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다. 빌려준 사람의 과실을 증명합니다.
- 책임 주체 정리 - 쏜 사람, 그 부모, 빌려준 사람을 각각 검토합니다. 연대 책임이므로 재산이 있는 쪽을 우선 상대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장해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도 산정합니다.
- 소송과 보전 - 빌려준 사람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총이 도난당한 것이거나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있었다면 보관 경위를 보고 소유자의 과실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총기·위험물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기 사고 피해 가족은 방아쇠를 당긴 아이에게 돈이 없으면 배상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쏜 사람만이 아닙니다. 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장전된 총을 넘긴 순간 빌려준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결론은 대여 경위 기록에서 갈립니다. 총을 빌려준 날짜, 실탄이 들어 있었는지, 어떤 주의를 주었는지가 빌려준 사람의 과실을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소유자가 한 진술과 소지허가 내역은 사고 직후에 확보해야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빌려준 사람의 책임을 세우고, 연대 책임 구조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상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지허가를 받은 성인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전에 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총기·위험물로 인한 인신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를 일으킨 사람뿐 아니라 위험물을 넘겨준 사람과 감독의무자까지 책임 주체를 넓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사건 접수 자료·총기 소지허가 내역·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대여 경위를 아는 사람의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빌려준 사람의 과실·쏜 사람과 그 부모의 책임·연대 책임에 따른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민법 제750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