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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반 친구들의 조롱과 따돌림 끝에 고등학생 아이가 숨졌다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의 보호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을 묻으려면 교사가 자살에 이를 상황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16034 판결은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이 계속되어 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교사가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학교에 알린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 일기와 메모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따돌림의 정도와 교사가 알고 있던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이것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교사를 따로 고소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고등학교 2학년이던 C군은 성적 지향을 두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놀림과 험담을 당했고 반 단체 대화방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없었고 조롱과 따돌림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C군은 노트에 힘들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학교에서 눈에 띄는 행동은 없었고, 어느 주말 집을 나갔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모는 담임교사가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잘못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교사가 직무를 하면서 과실로 학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집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에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방식이 됩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생활 전부가 아니라 교육활동과 이에 밀접한 생활관계에만 미칩니다. 또 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돌림 때문에 숨졌다면 자살까지 학교 책임인가요?

자살 결과까지 학교에 책임을 묻으려면 교사가 아이가 자살에 이를 상황을 객관적으로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이 계속되어 아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정을 교사가 알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따돌림을 알았더라도 자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살 결과에 대한 학교 책임 판단 비교
괴롭힘 방식
책임 부정 사례: 조롱·비난 중심
책임 인정 사례: 폭행이 몇 달 지속
학교가 안 사정
책임 부정 사례: 특이 행동 없음
책임 인정 사례: 부모의 격리 요청
학교 대처
책임 부정 사례: 갈등 대처 소홀
책임 인정 사례: 격리 거절, 미온적 대처
결론
책임 부정 사례: 따돌림 위자료만
책임 인정 사례: 자살 결과까지 배상

출처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이 판결은 폭력 없이 조롱과 소외가 중심이었고, 사고 직전 자살을 예상할 행동이 없었던 사안에서 자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폭행이 몇 달 동안 이어졌고 부모가 격리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안에서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돌림의 내용, 기간, 학교가 받은 신고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살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따돌림 자체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05다16034 판결도 자살 결과 책임은 부정하면서 따돌림 피해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가해 학생 본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알려지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했는데도 분리나 보호 조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이 학교의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자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메모와 일기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따돌림의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학교 신고 기록 확인 - 담임교사 상담 기록, 학교폭력 신고서, 문자 연락 내역을 모읍니다. 학교가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줍니다.
  • 가해 학생 특정 - 대화방 참여자와 목격 학생을 정리합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과를 요청합니다. 학교 대처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소송 제기 - 지방자치단체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이거나 학교 밖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면 학교 설립 형태와 행위 장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모가 학교가 따돌림을 알았으니 아이의 죽음도 학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학교는 괴롭힘이 폭력이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두 단계로 나눕니다. 따돌림 자체에 대한 책임과,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요건이 다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학교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문자, 상담 일지, 학교폭력 신고서 접수일, 아이가 남긴 메시지의 날짜가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학교 쪽에서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따돌림이 악질적이고 중대한 정도였는지, 교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자살 결과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따돌림 피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은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이므로 판결 뒤 지급도 확실한 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학교에 알린 기록과 아이가 남긴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교사의 예견가능성과 학교 대처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메모,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학교폭력 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따돌림 피해 위자료·자살 결과에 대한 학교 책임·가해 학생 측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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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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