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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소송에서 낸 신체감정비, 따로 소송해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폭행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감정명령에 따라 낸 신체감정비는 소송비용이어서 따로 소송을 낼 수 없고,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받습니다. 대법원 99다68577 판결은 병원에 직접 낸 검사비도 감정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영수증과 감정명령서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에 낸 신체감정 관련 영수증을 모두 모으고, 법원 감정명령서와 감정 촉탁 병원 이름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영수증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의 첨부 자료가 됩니다.

감정비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소송이 끝난 뒤 간단한 신청 절차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술자리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었고, 2025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감정명령으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예납금과 별도로 CT 등 검사비 180만원을 병원에 직접 냈습니다. A씨는 이 검사비를 소송이 끝난 뒤 새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피해 소송 중에 낸 신체감정비를 따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검사비는 예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접 냈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의 결론입니다.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병원이 추가로 청구한 검사비도 감정을 위해 쓴 것이라면 같은 절차로 정산합니다.

신체감정비는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받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체감정비 회수 절차
  1. 1

    판결 선고

    소송비용 부담자와 비율 결정

  2. 2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로 집행력 발생

  3. 3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영수증 제출

  4. 4

    확정결정

    즉시항고 가능

  5. 5

    강제집행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압류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병원 영수증, 예납 영수증, 감정서 사본이 소명 서면이 됩니다.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감정비도 일부만 받나요?

일부 승소라면 법원이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감정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나눕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감정비 300만원, 피고 부담 70%일 때
감정비 300만원, 피고 부담 70%일 때
피고 부담210만원
원고 부담9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판결이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원고가 낸 감정비 300만원 중 210만원은 피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양쪽이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합산해 상계한 뒤 정해집니다.

신체감정비 회수 대응 순서

  • 영수증 보관 - 법원 예납 영수증과 병원에 직접 낸 영수증을 모두 모읍니다. 감정 목적 지출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과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 비율이 회수 금액을 정합니다.
  • 확정 대기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로 집행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전에는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확정결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붙여 신청합니다. 상대방도 비용계산서를 낼 기회를 받습니다.
  • 집행 - 확정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내지 않을 때 쓰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 외에 진단서 발급비나 치료비처럼 소송비용인지 손해인지 다툼이 있는 지출이 섞여 있다면 영수증 항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들은 감정비를 치료비처럼 손해로 청구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새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감정명령에 따른 지출을 소송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는 절차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감정명령일, 감정 촉탁 병원, 병원에 돈을 낸 날과 항목이 영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비용계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이 추가 검사비를 현장에서 받았다면 그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빠지면 그 금액은 소명이 되지 않아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비 등 지출 항목을 소송비용과 손해로 먼저 나눈 뒤 회수 절차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감정명령서·병원 영수증·법원 예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해당 여부·부담 비율에 따른 회수 금액·확정결정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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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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