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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과문을 내라는 법원 판결은 지금도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회사에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회복 조항 자체는 남아 있지만 사죄를 강요하는 해석은 배제되었습니다. 청구받은 사과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다른 명예회복 조치는 따로 판단합니다.

기한

사과문이 포함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을 준비할 때 요구 문구와 게재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니요,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회사에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회복 조항 자체는 남아 있지만 사죄를 강요하는 해석은 배제되었습니다. 청구받은 사과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다른 명예회복 조치는 따로 판단합니다.

사과문을 명할 수 없는데 법 조문은 왜 남아 있나요?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해석만 위헌이므로 명예회복 조항은 존속합니다.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가능한 처분을 모두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표현에 강제 사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결정에서 그 해석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조문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옛날처럼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죄광고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명예회복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언을 지우지 않고 적용 범위를 좁힌 한정위헌 결정입니다. 회사가 받은 청구도 이름보다 실제 요구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764조만 인용했다면 어떤 처분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결정은 다른 명예회복 수단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판결의 게재나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이 예시입니다. 다만 이를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하는 처분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죄 감정을 강요하는 내용과 객관적 정보를 정정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회사도 허용될 수 있는 다른 처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법률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낼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인정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나요?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죄 의사표시의 강제는 별도로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음에 없는 사죄를 이름을 걸고 공표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윤리적 판단과 감정을 국가가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대표자에게 양심의 표명을 강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구제와 배제된 해석
항목결정 후 범위
민법 제764조명예회복 처분의 근거로 존속
강제 사죄광고포함하는 해석이 위헌
손해배상요건에 따라 별도 판단

출처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민법 제764조

이 결정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손해배상과 강제 사과는 서로 다른 구제수단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사죄광고를 다투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고 사과문 게시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협의 중 전달한 해명과 법정에서 구하는 처분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구별할 쟁점은 「한정위헌결정 뒤 합헌으로 남은 해석 부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명서나 유감문으로 제목만 바꾸면 허용되나요?

명칭을 바꾸더라도 본심과 다른 사죄를 강제하는 내용이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은 사과문이나 진사문, 해명서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안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지 봅니다. 제목이 사실관계 확인문이어도 본문에 강제 사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사실을 바로잡는 조치까지 이 결정으로 일괄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부분의 정정과 주관적 사죄는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체적 문안과 매체, 게시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여러 요구가 한 청구취지에 섞여 있다면 문장별로 나눕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명을 구분하면 다툴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없어지나요?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 재산 외 손해의 배상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위법성, 귀책사유와 손해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사과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주장한 손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죄광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전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관한 원문, 수정 이력과 반론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손해에 관한 주장과 문안 변경 요구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서에 사과문을 넣기 전에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자발적 합의와 법원이 일방적으로 명하는 사죄광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만으로 모든 사과 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일 문구와 이행 범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을 끝내려는 의사와 개별 사실을 인정하는 의사는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청구 문안에 사죄나 잘못의 인정이 들어 있나요?

    별지 전문을 확보해 사실 정정과 사죄 표현을 구분합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민법 제764조

  2.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됐나요?

    배상 요건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3. 이미 사과 약정에 서명했나요?

    결정만으로 약정을 무시하지 말고 약정 내용을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민법 제764조

합의안에는 잘못의 인정 범위, 게시 위치와 기간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배상이나 향후 발언 제한까지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초안과 수정안을 보관하면 어떤 표현에 합의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특정 합의의 강제이행 가능성은 그 약정 자체를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작성한 합의서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죄광고 요구 대응 순서

  • 청구 확인 - 소장과 별지 문안을 확보해 사죄 표현과 사실 정정 부분을 나눕니다.
  • 행위 대조 - 게시 원문과 수정 이력으로 명예훼손 주장 자체를 검토합니다.
  • 구제 구분 - 손해배상, 정정, 사죄광고를 각각 분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문안 검토 - 합의안은 게시 범위와 추가 의무까지 확인한 뒤 의사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문안과 게시 경위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명예·신용 분쟁에서 책임 범위와 청구 문안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과문 요구가 들어간 소장은 청구취지와 별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정정을 요구하면서 별지에는 사죄 표현을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강제 사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전달한 유감 표명도 전문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인용되면 사실 인정의 범위가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게시 사실에 관한 설명, 법적 책임의 인정, 분쟁 해결 제안을 나누어 검토하면 회사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손해배상 분쟁을 검토합니다. 게시 원문과 청구 문안을 대조하여 책임 범위, 명예회복 조치와 합의 조건에 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 기업 명예·신용 분쟁
  • 손해배상 소송
  • 명예회복 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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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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