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서에서 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접수 때부터 24시간 안에 재결해야 하고, 그 안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금지통고는 처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금지통고서에 적힌 금지 사유와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집회 날짜가 가까우면 10일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신청하십시오. 재결은 접수 때부터 24시간 안에 나와야 하므로 집회 전에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집회를 포기하거나 날짜를 새로 잡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재결이 늦어지면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노동조합은 2026년 3월 사업장 앞 인도에서 임금체불 규탄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는 다음 날 인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금지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집회 예정일이 닷새 남은 상황에서 조합 대표 A씨는 금지통고를 다툴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결론이 나나요?
이의신청을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재결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4시간 안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받은 접수증의 시각이 이 24시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신고서 접수
48시간 안에 금지통고 가능
금지통고 송달
10일 안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24시간 안에 재결
재결 지연
금지통고 소급 실효
날짜를 놓친 경우
새 일시 24시간 전 신고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거나 통고가 효력을 잃으면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 때문에 날짜를 놓쳤다면 일시를 새로 정해 집회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어떤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나요?
경찰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 폭력이 명백한 집회, 금지 시간·장소 위반, 신고서 보완 불이행,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고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주거지역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를 이유로 한 금지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통고서에 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이의신청에서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집회 날짜가 지나면 다툴 실익이 줄어들므로, 날짜가 급하면 이의신청을 먼저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방법 | 기한 | 특징 |
|---|---|---|
| 이의신청 | 통고 받은 날부터 10일 | 24시간 안에 재결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 집행정지 함께 신청 |
- 이의신청
- 기한: 통고 받은 날부터 10일
- 특징: 24시간 안에 재결
- 행정심판
- 기한: 안 날부터 90일
- 특징: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취소소송
- 기한: 안 날부터 90일
- 특징: 집행정지 함께 신청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3조 제2항
소송을 내더라도 금지통고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회 날짜 전에 금지통고의 효력을 멈추려면 취소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가 나중에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로 효력을 먼저 없앤 뒤 집회를 여는 편이 형사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집회 금지통고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송달받은 날짜와 금지 사유,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10일 기한의 기준입니다.
- 사유 반박 자료 준비 - 주민 보호 요청의 존재, 집회 규모와 시간, 소음 대책을 정리합니다. 금지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 -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24시간 재결 계산이 시작됩니다.
- 재결 확인 - 인용되거나 24시간이 지나면 처음 신고대로 개최합니다. 날짜를 놓쳤으면 24시간 전에 다시 신고합니다.
- 소송·집행정지 검토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장소에 먼저 신고된 다른 집회가 있어 금지된 경우나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는 요건이 달라 통고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들은 대개 경찰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날짜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이의신청 재결이 24시간 안에 나와야 하고, 늦으면 금지통고가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 구조여서 집회 전에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이 주최자에게 빠른 구제 절차를 열어 둔 셈입니다.
이 절차는 시각 기록이 전부입니다. 금지통고서를 송달받은 날짜와 시각, 이의신청서를 낸 시각이 적힌 접수증, 재결서를 받은 시각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24시간이 지났는지는 접수증 시각으로 따지므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바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집회 당일과 그 뒤에 쓰입니다. 재결 지연으로 금지통고가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요구에 대응하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금지통고 집회 주최로 기소되면 금지통고가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무죄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금지통고서의 사유와 송달 시각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소송 가운데 집회 날짜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금지통고서·송달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 사유의 적법성·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가운데 맞는 절차·금지통고 집회 개최 시 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