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증축 허가를 내 달라고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축 불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 앞에서 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허가에 정식으로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하므로 통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증축 불허가에 정식으로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시위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피켓 문구를 법률 검토받거나 시위 전에 따로 신고할 대상인지 청탁금지법 쪽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민원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이 처음부터 적용을 빼 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신이 가진 상가건물 3층을 증축하려고 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건축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 허가를 내 달라」는 피켓을 들고 혼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공무원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를 내 달라는 피켓 시위도 부정청탁인가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건축법령상 증축 허가처럼 법령에서 요건을 정해 두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입니다. 그러나 민원실 앞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피켓을 드는 것은 몰래 법령 위반 처리를 부탁하는 것과 다르므로 예외에 들어갑니다.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처벌되나요?
본인이 자기 일을 직접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2천만원 이하)과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1천만원 이하)에게 부과됩니다.
| 요구 방식 | 청탁금지법 결과 |
|---|---|
| 공개적 피켓 시위 | 적용 제외 |
| 행정심판 등 법정 절차 | 적용 제외 |
| 본인이 직접 부정청탁 | 과태료 규정 없음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공개적 피켓 시위
- 청탁금지법 결과: 적용 제외
- 행정심판 등 법정 절차
- 청탁금지법 결과: 적용 제외
- 본인이 직접 부정청탁
- 청탁금지법 결과: 과태료 규정 없음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청탁금지법 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 청탁금지법 결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3조 제2항·제3항
다만 요건을 못 갖춘 허가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은 그 자체로 부정청탁이므로, 지인이나 다른 공무원을 거쳐 부탁하면 그 순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탁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따라 허가를 내 주면 그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이 오가면 뇌물죄 문제로 바뀝니다.
증축 불허가를 다투는 정식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식 절차는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켓 시위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도 불허가의 효력을 멈추지는 못하므로, 기간 안에 정식 불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증축 불허가 대응 순서
- 불허가 사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건축법령상 요건 미비 사유를 확인합니다. 보완으로 해결되는지 먼저 봅니다.
- 통지일 기록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불복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공개 요구 방식 유지 - 시위나 민원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제3자를 거친 개별 부탁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신청 검토 - 요건을 맞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설계사와 확인합니다.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사유가 부당하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위가 민원실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거나 집회 신고가 필요한 규모라면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기므로 구체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원인들은 공무원에게 무엇이든 요구하면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걱정합니다. 이 법이 막는 것은 법령을 어겨 처리해 달라는 부탁, 특히 제3자를 거친 부탁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민원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법정 절차로 다투는 것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은 불복 기간입니다. 시위와 민원에 몇 달을 쓰는 사이 불허가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다툴 길이 막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 방법을 기록하고, 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행정심판 청구서와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불허가 사유와 보완 요청 내역, 비슷한 건물의 허가 사례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통지일 기록은 기간을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허가 사유와 통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보완 신청과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축 불허가 통지서·허가 신청서와 도면·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불허가 사유의 위법성·불복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