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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친구 의사의 면허정지를 줄여 달라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친구를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어긋나게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부탁하면 청탁금지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부탁대로 처분을 감경해 준 담당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부탁 사실을 몰랐던 친구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공무원에게서 처분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같은 부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은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부탁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신고 의무는 같은 부탁을 다시 받았을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위공무원 B씨는 2025년 친한 친구인 의사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을 맡은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에게 감경을 부탁했고, 담당 공무원은 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정지 기간을 줄여 주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일이 드러나자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제재를 받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공무원에게 처분 감경을 부탁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행정처분을 법령에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하고, 공직자가 이런 부탁을 하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제재합니다.

부정청탁 관련자별 제재(2026. 10. 4. 기준)
제3자 위해 부탁한 공직자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 위해 부탁한 일반인
제재: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통해 부탁한 당사자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탁대로 처리한 공직자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다만 같은 행위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탁대로 처분을 줄여 준 담당 공무원은 처벌되나요?

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탁한 사람은 과태료지만, 그 부탁대로 처리한 담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제재가 더 무겁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어 감경한 것이라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지만,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부탁 때문에 감경했다면 처벌됩니다. 감경 사유의 존재는 처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도 제재를 받나요?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데, 친구 공무원이 자신도 모르게 부탁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친구에게 「담당자에게 말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 부탁을 전달한 공무원, 처분을 감경한 담당 공무원 모두 각자의 제재를 받습니다. 부탁이 오간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무원 부정청탁 대응 순서

  • 부탁 경위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부탁했는지 정리합니다. 제재 대상과 금액이 이 경로로 정해집니다.
  • 감경 사유 확인 - 처분 감경에 법령상 근거가 있었는지 처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이 아닙니다.
  • 당사자 관여 확인 - 처분 당사자가 부탁을 요청하거나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몰랐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거절·신고 기록 확인 - 담당 공무원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반복된 부탁을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형사 절차 동시 대응 - 과태료·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거나 감경 결정에 여러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뇌물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되므로 처분 기록과 대화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동료에게 사정을 전해 준 것뿐」이라는 인식이 흔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일반인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정하고, 그 부탁대로 처리한 담당자는 형사처벌합니다. 금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부탁의 경로와 감경 사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가 문자·메신저·전화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처분 기록에 감경 근거가 적혀 있는지가 각자의 책임을 나눕니다. 부탁을 받은 공무원이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재판, 형사 재판, 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쓰입니다. 당사자가 부탁을 몰랐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당사자는 제재에서 빠지고, 감경 사유가 법령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탁의 경로와 처분의 법령상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관련자별 제재 범위를 나누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기록·문자·메신저 기록·감사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련자별 제재 범위·감경의 법령상 근거·당사자의 관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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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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