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인 공무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줄여 달라고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행정처분을 법령과 달리 감경해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은 법이 정한 15가지 직무에 관해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부탁을 말합니다. 지금은 요청 내용이 법령 요건 안의 처리인지부터 따져 보고 의견제출 같은 정식 절차를 확인해 두십시오.
부탁하려는 내용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안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인지, 법령과 다르게 처리해 달라는 것인지 먼저 가려 보십시오. 행정처분을 법령보다 가볍게 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 유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기 일을 공무원에게 직접 부탁한 사람에게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제3자를 위해 부탁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부탁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H씨는 2026년 3월 위생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게 됐습니다. H씨는 구청에 근무하는 고향 후배에게 담당 팀장에게 말을 잘해서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기간을 줄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배가 난처해하자 H씨는 부탁만 한 것도 법에 걸리는지, 자기 일을 직접 부탁하는 것과 후배를 통해 부탁하는 것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은 법이 정한 15가지 직무에 관해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거나, 공직자가 법령상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게 하는 부탁입니다. 인허가, 행정처분·형벌 감경, 인사, 계약, 보조금, 학교 입학·성적, 병역, 수사·재판 같은 직무가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건은 법령 위반입니다. 같은 영업정지 사건이라도 과징금 전환 요건을 갖췄으니 법령에 따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은 부정청탁이 아니고,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입니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청탁을 하면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재는 누구를 위해, 누구를 통해 부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자 | 제재 |
|---|---|
| 자기 일을 직접 부탁한 사람 | 과태료 없음 |
| 제3자를 통해 부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해 부탁한 사람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해 부탁한 공직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탁대로 처리한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자기 일을 직접 부탁한 사람
- 제재: 과태료 없음
- 제3자를 통해 부탁한 사람
-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해 부탁한 사람
- 제재: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해 부탁한 공직자
-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탁대로 처리한 공직자
-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23조
사례에서 H씨는 후배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배가 공직자로서 H씨를 위해 담당 팀장에게 부탁을 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담당 팀장이 그 부탁대로 처분을 줄여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부탁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도 같은 부탁이 다시 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받고 그대로 처리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탁한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거나 상급자라는 사정은 처벌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직무 유형 확인 - 부탁 내용이 15가지 대상 직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인허가·처분 감경·인사·입학이 흔합니다.
- 법령 위반 여부 판단 - 요청대로 처리하면 법령 요건이나 절차를 벗어나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안의 처리 요청이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법정 절차에 따른 권리 구제, 공개적 요구, 진행 상황 문의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정식 절차로 전환 - 처분을 다투려면 의견제출, 행정심판, 취소소송 같은 법정 절차를 이용합니다. 지인을 통한 부탁보다 결과가 확실합니다.
- 이미 부탁했다면 정리 - 부탁을 철회하고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부탁 내용과 시점이 제재 여부를 가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부탁과 함께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거나 형법상 알선수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을 앞둔 사람들은 아는 공무원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부탁을 인사치레로 여깁니다. 청탁금지법은 그 한마디가 법령과 다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면 부정청탁으로 보고, 부탁을 전한 지인 공무원과 처리한 담당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려던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부탁의 내용과 경로는 대부분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가 문자와 메신저에 그대로 남고, 공무원이 거절했다면 거절 기록도 남습니다. 이미 부탁을 했다면 철회 메시지를 보내고 그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재판에서 부정청탁 해당 여부와 제3자 개입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정식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부정청탁 흔적은 처분 감경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청 내용과 전달 경로를 확인한 뒤 부정청탁 해당 여부와 정식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위반 적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청탁 해당 여부, 제3자 개입에 따른 과태료 위험, 의견제출·행정심판 등 정식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5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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