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국회의원이 주민 한 명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 목적 고충민원 전달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지금은 전달된 내용이 법령 안의 처리 요청인지, 법령을 어기라는 요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의원실의 민원 전달을 받은 공무원은 요청 내용이 법령을 어기라는 것인지, 법령 안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인지부터 가려 적어 두십시오. 법령 위반을 요구하는 청탁이면 그 자리에서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의원실을 통해 민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민원인이 과태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달된 내용이 법령을 어기라는 요구일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도로공사 소음으로 잠을 못 잔다는 주민 E씨의 민원을 받아 관할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보좌관은 공사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같은 구간 주민 200여 세대가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보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회의원이 주민 고충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제도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은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의 이익, 또는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민원을 낸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 내용이 같은 처지의 다수 주민에게 영향을 준다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공사 구간 주민 전체의 소음 피해를 다루는 민원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특정인만을 위한 민원 전달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법령을 어겨 처리해 달라고 전달하면 공익 목적 예외에서 벗어나 부정청탁이 됩니다. 인허가를 법령 요건과 다르게 내 달라거나 과태료를 법령과 달리 깎아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달 내용 | 부정청탁 여부 |
|---|---|
| 다수 주민 이익 관련 고충민원 | 예외(해당 없음) |
| 법정기한 내 처리·진행 상황 문의 | 예외(해당 없음) |
| 특정인 위해 법령 위반 처리 요구 | 부정청탁(과태료) |
- 다수 주민 이익 관련 고충민원
- 부정청탁 여부: 예외(해당 없음)
- 법정기한 내 처리·진행 상황 문의
- 부정청탁 여부: 예외(해당 없음)
- 특정인 위해 법령 위반 처리 요구
- 부정청탁 여부: 부정청탁(과태료)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전달 내용이 법령 안에서 처리 기한을 지켜 달라거나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는 정도라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그대로 처리하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탁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정은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실 민원 전달 부정청탁 대응 순서
- 요청 내용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적습니다. 전자우편·문자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 법령 위반 여부 판단 - 요청대로 처리하면 법령이나 기준을 어기게 되는지 봅니다. 법령 안의 처리 요청이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 공익 목적 확인 - 민원이 다수 주민이나 집단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가 함께 왔다면 보관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법령 위반 요구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합니다. 거절한 날짜와 방법을 남깁니다.
- 반복 시 신고 -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이후 직무 배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민원 전달과 함께 금품이 오갔거나 인사·계약처럼 특정인의 선정이 걸린 경우에는 전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형사 방어와 과태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원실 연락을 받은 공무원은 전달 자체가 부정청탁이라고 여겨 무조건 경계하거나, 반대로 의원실 요청이니 괜찮다고 여겨 그대로 처리합니다.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누가 전달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청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로 받은 요청이라도 받은 시각, 요청한 사람, 요청 내용을 업무일지나 전자우편으로 정리해 둡니다. 거절했다면 거절한 날짜와 방식도 함께 적습니다. 같은 요청이 반복되면 이 기록이 서면 신고서의 뼈대가 됩니다.
나중에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이 기록이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인식하고 거절했는지, 법령 안에서 처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청탁을 따라 처리했다는 의심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 방어와 과태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청 내용과 처리 결과를 법령 기준과 대조해 부정청탁 해당 여부와 예외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원실이 보낸 전자우편·문자·민원 처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익 목적 예외 해당 여부, 요청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거절·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