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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만 하면 되나요,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되고, 그런데도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 이 두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탁을 받은 날짜와 청탁한 사람, 청탁 내용과 거절한 방식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것은 부정청탁이라 들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날짜·시각·청탁한 사람·내용·거절한 말을 업무 수첩이나 메모로 남기십시오.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이 기록이 서면 신고의 바탕이 됩니다.

첫 청탁을 받자마자 반드시 신고서부터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 위생과 P주무관은 2026년 6월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지역 유력 인사에게서 "잘 봐서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P주무관은 그 자리에서 거절했지만, 2주 뒤 같은 인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같은 부탁을 다시 했습니다. P주무관은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청탁을 처음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처럼 여지를 남기는 답은 거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부정청탁은 인허가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하도록 하거나, 과태료·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을 법령에 어긋나게 감경·면제하도록 하거나, 입찰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청원법·민원 관련 법령·행정절차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공직자등은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경위·내용·증거자료를 조사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합니다.

부정청탁 대응 단계
  1. 1

    첫 청탁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

  2. 2

    재청탁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외부 기관도 가능)

  3. 3

    기관 확인

    경위·내용·증거 조사로 부정청탁 여부 확인

  4. 4

    직무 조정

    직무 참여 일시중지·대리자 지정·전보

  5. 5

    금지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시 형사처벌

신고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공직자를 청탁 사건에서 떼어 놓아 공정성을 지키려는 조치입니다.

청탁대로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탁을 거절했다는 기록과 신고 기록은 청탁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청탁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자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청탁한 사람이 다른 공직자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대응 순서

  • 거절 의사 표시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분명히 거절합니다. 여지를 남기는 답은 피합니다.
  • 기록 남기기 - 날짜·청탁한 사람·내용·거절한 말을 적습니다. 문자로 온 청탁은 캡처합니다.
  • 재청탁 신고 -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외부 기관 신고도 됩니다.
  • 직무 조정 협조 - 기관이 직무 일시중지나 대리자 지정을 하면 따릅니다. 공정성을 보여 주는 조치입니다.
  • 청탁대로 처리 금지 - 청탁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탁이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금품 제공이 함께 있었다면 청탁 내용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거절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첫 청탁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법은 처음에는 분명한 거절,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서면 신고라는 두 단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거절을 애매하게 해서 첫 단계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탁을 받은 날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첫 청탁 날짜와 거절한 표현, 재청탁 날짜, 신고서 접수일이 순서대로 남아야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전화로 받은 청탁은 전화를 끊은 직후 메모를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이후 처분 결과가 청탁 내용과 비슷하게 나왔을 때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나 감사에서 공직자 본인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탁을 받은 날짜별 기록과 거절·신고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직무 처리 결과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탁 일시별 메모·청탁 문자나 전화 수신 기록·신고서 사본·처분 관련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청탁 해당 여부·신고 의무 이행 여부·처분 결과와의 관련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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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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