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하려면 경찰에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옥외집회나 시위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집회 장소가 두 경찰서 이상에 걸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두 시·도경찰청 이상에 걸치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지금은 집회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48시간 전 마감 시각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서는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게 되면 신고서에 적은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으면 되고, 경찰이 48시간 안에 금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의 모임 대표 A씨는 2026년 9월, 다음 달 중순 회사 본사 앞 인도에서 30명 규모의 복직 요구 옥외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 뒤에는 본사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는데, 행진 경로가 두 경찰서 관할에 걸쳐 있었습니다. A씨는 신고서를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걸치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사례처럼 행진 경로가 두 경찰서에 걸친다면 시·도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회 720시간 전
신고서 제출 가능 시작
접수 후 12시간 안
보완 통고 가능, 24시간 안 보완
접수 후 48시간 안
금지통고 가능 기한
집회 48시간 전
신고서 제출 마감
집회 24시간 전
철회신고서 제출 기한
신고서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접수증의 시각은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48시간과 보완 통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목적,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라면 진로와 약도를 포함한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시위 방법에는 시위 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의 이용 여부와 수, 구호 제창 여부,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차도·보도·교차로 통행방법이 들어갑니다.
| 항목 | 내용 |
|---|---|
| 목적 | 집회·시위의 목적 |
| 일시 | 필요한 시간 포함 |
| 장소 | 집회 장소 |
| 사람 |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인적사항 |
| 참가 |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
| 시위 방법 | 대형, 확성기·차량 수, 진로와 약도 |
- 목적
- 내용: 집회·시위의 목적
- 일시
- 내용: 필요한 시간 포함
- 장소
- 내용: 집회 장소
- 사람
- 내용: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인적사항
- 참가
- 내용: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 시위 방법
- 내용: 대형, 확성기·차량 수, 진로와 약도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신고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접수증을 내준 때부터 12시간 안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고,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보완 통고를 받고도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금지통고 사유가 되므로, 신고서를 낸 뒤 반나절 동안은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도 있나요?
있습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힌 장소에서 여는 옥내집회도 옥외집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례 집회라도 추모의 범위를 넘어 다른 목적으로 행진에 나서면 시위로 보아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를 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참가 인원을 크게 줄여 적거나 행진 경로를 숨기면 거짓 신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 대응 순서
- 마감 시각 계산 - 집회 시작 시각에서 48시간 전 마감 시각과 720시간 전 시작 시각을 계산합니다. 기간 밖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관할 확인 -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가 몇 개 경찰서에 걸치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처가 경찰서인지 시·도경찰청인지 정해집니다.
- 신고서 작성 -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질서유지인 정보, 인원, 시위 방법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보완 통고를 줄입니다.
- 접수증 보관 - 제출하면서 접수 일시가 적힌 접수증을 받습니다. 금지통고 48시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보완·금지통고 대응 - 12시간 안에 보완 통고가 오면 24시간 안에 보완하고, 금지통고가 오면 1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집회 날짜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주요 도로이거나 같은 장소에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달라 신고서와 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 불복과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음 집회를 여는 분들은 신고를 허가 신청처럼 생각해 경찰 답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소규모니까 신고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간 안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신고하지 않은 책임은 주최자가 형사처벌로 집니다.
그래서 시각 계산과 접수증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집회 시작 시각, 48시간 전 마감 시각, 신고서를 낸 시각, 보완 통고를 받은 시각과 보완한 시각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금지통고가 48시간을 넘겨 도착했다면 접수증 시각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금지통고를 다툴 때 기한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미신고 집회로 입건되면 적법하게 신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서에 적은 인원과 경로는 거짓 신고나 신고 범위 이탈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 불복과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한과 관할, 신고서 기재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완 통고와 금지통고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성 중인 옥외집회 신고서·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 지도·질서유지인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기한과 제출 관할·기재 사항 누락 여부·금지통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