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퇴근 후 해가 진 뒤 회사 앞에서 시위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퇴근 후 해가 진 뒤 회사 앞에서 하는 시위라도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면 야간 시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금지·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료 시각을 24시 전으로 잡고 시작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내십시오.
시위를 주최하려면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야간 시위가 처벌되지 않는 시간대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해가 진 뒤라는 이유만으로 시위 계획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는 시위라면 야간 시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2월 직장 동료 20여 명과 함께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체계 변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본사 앞 도로에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두 오후 6시 퇴근이라 시위는 해가 진 뒤인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뒤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문을 보고, 참가자들이 처벌받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근 후 해가 진 뒤 시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은 이 조항과 벌칙 조항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가 뜬 뒤~해가 지기 전
신고하면 가능
해가 진 후~같은 날 24시
야간 금지 조항으로 처벌 안 됨
24시~해가 뜨기 전
금지·처벌 대상
출처 - 헌법재판소 2010헌가2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헌법재판소는 낮이 짧은 겨울철 평일에는 직장인과 학생이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시간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시위를 이어 가면 어떻게 되나요?
24시 이후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명백한 24시 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고, 그 뒤의 시간대는 국회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조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주최자, 질서유지인,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이 각각 처벌됩니다.
| 대상 | 벌칙 |
|---|---|
| 주최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 질서유지인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알면서 참가한 사람 |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주최자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질서유지인
- 벌칙: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알면서 참가한 사람
- 벌칙: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알면서 참가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시위 종료 시각을 신고서에 정확히 적고 그 시각에 해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본사 앞이면 어디서든 시위할 수 있나요?
장소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국회의사당·법원·대통령 관저 등 일정한 청사나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합니다. 일반 회사 본사 앞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거리를 재 봐야 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도로·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면 따로 처벌되므로 신고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퇴근 후 야간 시위 대응 순서
- 시간 계획 -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고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도록 합니다. 24시 이후는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 장소 확인 - 시위 장소가 법정 금지 장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행진 경로도 함께 봅니다.
- 신고서 제출 -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주최자·목적·일시·장소·인원을 적습니다.
- 질서유지 준비 - 질서유지인과 해산 시각을 정해 참가자에게 알립니다. 현장 충돌을 줄입니다.
- 현장 기록 - 시작·해산 시각과 경찰 안내 내용을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나중에 처벌 여부를 다툴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로 진행하거나 업무방해 문제가 함께 걸린다면 노동관계법과 형법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간 시위를 앞둔 분들은 법전에 적힌 제10조만 보고 「해가 지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야간 시위는 이제 다 된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24시 이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시각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종료 시각, 실제 해산 시각, 경찰의 해산 요청 시각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4시를 넘겼는지는 몇 분 차이로 갈리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처벌 대상 시간대에 시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킨 신고서 사본과 질서유지인 명단은 주최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에서 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시위 시각과 장소,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처벌 대상 시간대 해당 여부와 다른 혐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회·시위 신고서 사본·현장 사진과 영상·경찰 출석요구서나 약식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벌 대상 시간대 해당 여부·신고 의무 위반 여부·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