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안 공터에서 연 노조 집회를 신고 안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회사 구내 공터에서 직원끼리 업무시간을 피해 짧게 연 노조 집회라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와 접촉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예견가능성조차 없는 집회는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회 장소의 출입 통제 상태와 집회 시간·참가자를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 안 집회로 미신고 집회 조사를 받게 되면 집회 장소의 출입 통제 상태, 집회 시간, 참가자가 소속 직원뿐이었는지를 사진과 근무표로 남겨 두십시오. 외부와의 접촉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회사 구내에서 직원끼리 업무시간 밖에 모인 집회까지 모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운수회사 직원 A씨 등 30명 정도는 2025년 봄 외부인 출입이 막힌 회사 차고지 공터에서 근무가 끝난 뒤 한 번에 40분 정도씩 다섯 차례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로 만든 노동조합 지부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 노조 사무실을 내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이 미신고 집회로 문제를 삼자 A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안 공터에서 한 노조 집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회사 구내에서 직원끼리 업무시간을 피해 짧게 연 집회라면, 외형상 옥외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와 접촉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집회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판단 요소 | 처벌 대상 아닌 쪽 사정 |
|---|---|
| 장소의 개방성 | 외부인 출입 통제·차단 |
| 집회 시간 | 업무시간 밖, 약 40분 |
| 목적 | 회사에 대한 노조 요구 |
| 참가자 | 직원 30여 명 |
- 장소의 개방성
- 처벌 대상 아닌 쪽 사정: 외부인 출입 통제·차단
- 집회 시간
- 처벌 대상 아닌 쪽 사정: 업무시간 밖, 약 40분
- 목적
- 처벌 대상 아닌 쪽 사정: 회사에 대한 노조 요구
- 참가자
- 처벌 대상 아닌 쪽 사정: 직원 30여 명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이라도 장소와 규모, 목적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은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30여 명이 매번 약 40분씩 다섯 차례 노조 요구를 주장한 집회에 대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차단돼 인근 주민이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할 것으로 예견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신고 대상 집회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 예정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회사 정문 앞 도로나 공장 밖 인도처럼 일반인이 오가는 곳으로 집회가 옮겨 가면 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게 되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를 신고 없이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은 주최자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의무와 벌칙은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 구내 집회라도 외부인을 불러 모으거나 확성기로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방식이면 외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생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신고와 별개로 회사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집회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 문제는 따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을 피해 회사 구내에서 노조 요구를 밝힌 활동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가 징계의 정당성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시설 이용을 막거나 징계를 예고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구내 미신고 집회 대응 순서
- 장소 상태 기록 - 집회 장소의 담장·출입구·출입 통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외부와의 차단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 시간·규모 정리 - 집회 횟수와 시간, 참가 인원을 근무표와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업무시간을 피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목적 확인 -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만 다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외부를 향한 주장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외부 접촉 여부 점검 - 외부인 참가나 확성기 사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대응 검토 - 회사의 징계 예고나 시설 이용 제한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가 회사 정문 밖이나 공장 주변 도로까지 이어졌거나 외부 단체가 함께했다면 장소 사진과 참가자 명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사 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천장이 없는 곳에서 모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형보다 외부와 부딪칠 가능성을 봅니다. 담장과 건물로 둘러싸이고 외부인 출입이 막힌 회사 구내에서 직원끼리 짧게 모인 집회는 신고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입구 통제 방식, 집회 시각과 길이, 참가자가 직원뿐이었는지가 사진과 근무표, 출입 기록에 남습니다. 회사 측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으로 신고 대상 집회인지를 판단하고, 회사는 같은 기록을 징계 사유로 쓰려 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을 피했다는 근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고, 징계 절차에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사 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집회 장소와 시간 기록으로 신고 대상 여부와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회 장소 사진·집회 일시와 참가자 명단·회사의 문제 제기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집회 해당 여부·처벌 가능성·징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