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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외국 대사관 앞 100미터 안에서 항의 집회를 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외국 대사관 경계에서 100미터 안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지만, 대사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번질 우려가 없어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열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외교기관이 쉬는 휴일에 열면 허용되던 예외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집회 장소가 대사관 경계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부터 재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리는 대사관 건물 출입문이 아니라 청사나 숙소 부지의 경계 지점에서 잽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지도에서 경계선과 집회 장소 사이 거리를 확인하고, 100미터 안이라면 예외 사유를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대사관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집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이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100미터 안에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속한 시민단체는 2026년 5월 한 외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그 나라 대사관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20명 규모의 피켓 집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장소는 대사관 경계에서 약 60미터 떨어져 있었고, 확성기 없이 1시간 동안 성명서를 낭독할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이 장소에서 집회가 가능한지, 경찰이 금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사관 앞 집회가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대사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100미터 안에서도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사례처럼 20명 규모로 확성기 없이 1시간 동안 성명서를 낭독한다면 대규모로 번질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금지 장소와 예외(2026. 10. 1. 기준)
국회의사당
예외 요건: 활동 방해 우려 없음 또는 대규모 확산 우려 없음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예외 요건: 재판 영향 우려 없음 또는 대규모 확산 우려 없음
대통령 집무실·관저, 각 공관
예외 요건: 직무 방해 우려 없음 또는 대규모 확산 우려 없음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
예외 요건: 업무 방해 우려 없음 또는 대규모 확산 우려 없음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예외는 주최자가 신고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참가 인원, 확성기 사용 여부, 진행 시간, 출입구를 막지 않는 위치를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2. 27. 개정으로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여는 집회라는 예외가 삭제되고,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는 예외가 「해당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사관을 겨냥하지 않는 집회인지가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라도 업무 방해 우려가 없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금지 장소에 들어가고 국무총리 공관이 대통령 관저 등과 같은 호로 합쳐졌습니다. 2026. 2. 27. 전에 열린 집회라면 행위 당시의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100미터 안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떻게 하나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면 경찰은 상당한 시간 안에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받으면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금지 장소에서 집회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참가자는 금지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므로, 주최 측이 장소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해 알리는 것이 참가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금지 장소 집회 위반 시 처벌
주최자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질서유지인
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알면서 참가한 사람
처벌: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대사관 앞 집회 대응 순서

  • 거리 측정 - 대사관 부지 경계에서 집회 장소까지 거리를 잽니다. 100미터 밖이면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 정리 - 참가 인원, 확성기 사용 여부, 진행 시간, 출입구와의 거리를 정리합니다. 업무 방해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 신고서 제출 -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금지통고 대응 - 금지통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재결은 24시간 안에 나옵니다.
  • 현장 관리 - 신고한 인원과 방식을 지키고 해산 요청이 있으면 따릅니다. 참가자의 형사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사관이 주거지역 안에 있거나 같은 장소에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된 경우에는 다른 금지 사유가 겹칠 수 있어 신고서와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 불복과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사관 앞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100미터 안은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휴일이면 괜찮다는 예전 안내를 그대로 믿습니다. 2026년 개정 뒤에는 휴일 예외가 사라졌고, 대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지가 기준이 되어 집회의 규모와 방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적는 내용이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참가 인원, 확성기 사용 여부, 시작과 종료 시각, 대사관 출입구와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적고,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도 신고한 인원과 방식을 지켰다는 사진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금지통고를 다툴 때 예외 사유의 증거가 되고, 해산명령이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집회가 신고한 범위 안에서 평온하게 진행됐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참가자가 금지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주최 측 안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 불복과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집회 장소와 보호 대상 시설의 거리와 집회 방식을 먼저 확인해 예외 사유를 신고 단계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옥외집회 신고서 초안·집회 장소 지도·금지통고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100미터 금지 장소 해당 여부·예외 사유 인정 가능성·금지통고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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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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