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회에서 차도를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합헌 조항입니다. 다만 교통방해가 집회의 자유로 수인되어야 할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개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회 신고 내용과 실제 행진 경로·시간부터 맞춰 보십시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형이 무거워질까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Q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라는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은 위헌인가요?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형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09헌가2 결정은 「기타 방법」이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해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법정형의 폭이 넓지만 하한이 없어 경미한 행위에는 법관이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항도 같은 문언과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중 교통방해는 언제 처벌되지 않나요?
집회의 자유로 국가와 제3자가 참아야 할 범위의 교통방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2009헌가2 결정은 그런 범위의 교통방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조항 자체의 위헌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판단할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라고 했습니다.
- 1
구성요건
의도적·직접적으로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나
- 2
신고 범위
신고된 경로와 시간 안이었나
- 3
수인 범위
집회의 자유로 참아야 할 정도였나
- 4
위법성 판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무죄
그래서 재판에서는 집회가 신고된 범위 안에서 진행됐는지, 차로를 얼마나 오래 막았는지, 경찰의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결론을 가릅니다. 신고된 행진 경로를 따라 경찰 통제 아래 움직였다면 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신고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장시간 점거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참가자 개인이 언제 차도에 들어가 언제 빠져나왔는지, 주최 측의 진행 안내가 어땠는지를 영상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단순 참가자인지 행진을 이끈 사람인지도 공모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도 위헌을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결정 이후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위헌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익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다툼 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교통방해 약식명령 대응 순서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집회 신고 확인 - 신고된 경로와 시간, 실제 행진 경로를 대조합니다. 신고 범위가 쟁점입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영상, 사진, 경찰 통제 상황을 모읍니다. 교통이 얼마나 막혔는지 보여 줍니다.
- 위법성 주장 - 집회의 자유로 수인될 범위였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사회상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위헌제청 판단 - 새로운 위헌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교통방해의 정도는 집회 신고서와 현장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 관련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은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고, 실제 결과는 그날 집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집회 신고서에 적힌 경로와 시간, 실제로 차로에 있던 시간,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는지가 영상과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감경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어야 이 자료를 법정에서 쓸 기회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 관련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과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집회 신고서와 현장 영상을 먼저 대조해 신고 범위와 교통방해 정도를 정리한 뒤 위법성 다툼과 위헌 주장 중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집회 신고서 사본·현장 영상이나 사진·경찰 통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신고 범위 이탈 여부·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가2 결정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법 제185조
- 형법 제20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