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을 따라 걸었을 뿐인데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행진에 단순히 참가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11349 판결로 참가자 처벌 요건(직접 행위·공모공동정범), 채증사진의 한계, 약식명령 7일 기한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자가 일탈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직접 행위를 했거나,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로 보아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증사진에 얼굴이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7. 노동조합원으로 도심 공원에서 열린 신고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가 아닌 왕복 8차로 도로로 나섰고, A씨도 대열을 따라 30분가량 걸었습니다. A씨는 행진 계획을 미리 들은 적이 없고 경찰 경고방송도 소란 속에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두 달 뒤 A씨는 채증사진을 근거로 일반교통방해 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따라 걸은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된 집회로 도로가 막히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신고된 범위 안에서 했거나 신고 내용과 조금 다르게 했더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교통이 방해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신고하고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예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일반교통방해죄 |
|---|---|
| 신고 범위 안에서 진행, 교통 제한 |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지만 현저한 일탈은 아님 |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 신고 범위 현저한 일탈·조건 중대 위반으로 통행 불가·현저 곤란 | 성립(주최·주도자) |
| 위 집회에 단순 참가 (핵심 행) | 직접 행위나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있어야 성립 |
같은 집회라도 참가자마다 역할과 인식을 따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형법 제185조
반대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경찰서장이 붙인 교통 조건을 중대하게 어기고, 그 결과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결 당시와 현행 법령이 같습니다. 집시법의 신고 의무와 교통 조건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미신고 집회 참가 자체의 처벌 문제는 「신고 안 된 집회에 참가만 했는데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진 대열에 있던 참가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단순 참가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약 6만 명이 참가한 공무원연금 관련 결의대회 뒤 5,000여 명이 신고 경로가 아닌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30여 분 연좌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참가했을 뿐 주최 측과 관련되거나 신고 범위·행진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일탈한 집회에 참가했어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증사진으로는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를 알 수 없고,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일으킨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대열 선두 쪽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경고방송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왕복 10차로의 소란한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처벌될 수 있나요?
교통방해를 직접 일으킨 참가자와 공모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 참가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로 점거를 앞장서 이끌거나, 연좌를 지시하거나, 경찰 저지선을 밀고 나간 사람은 직접 행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주최 측 간부로 신고 범위와 다른 행진 계획을 미리 알고 참여했다면 공모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판단은 참가 경위, 대열 안의 역할, 일탈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는지도 일탈 가담 인식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참가 경위와 역할을 보아 단순 참가자에 가깝다면 정식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한 것이어서, 이 판결처럼 채증사진과 짧은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검사가 일탈 가담 인식과 공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약식명령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바로 검토하고 기한 안에 서면을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행진이 신고 경로를 벗어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나요?
공지·문자 등으로 계획을 몰랐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차로 점거를 이끌거나 연좌를 지시한 적이 없나요?
직접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채증자료와 대조해 주장합니다.
형법 제185조
혐의 근거가 채증사진과 대열 위치 진술뿐인가요?
그것만으로는 공모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툴 사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약식명령 고지일을 확인하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신고 내용 확보 - 주최 측의 신고서, 행진 경로, 경찰이 붙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 참가 경위 정리 - 누구와 어떻게 갔는지, 행진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 채증자료 검토 - 사진·영상에 찍힌 시각과 위치, 본인의 행동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공모 여부 다툼 - 직접 행위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열 안에서의 역할과 행진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교통방해를 직접 일으켰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과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회 참가자 사건은 채증사진 몇 장으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은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 보여 줄 뿐 일탈에 가담했다는 인식까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과 행진 경로 이탈 시각을 맞춰 보면 이탈 전부터 있었는지, 대열을 따라간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조사에서 「선두 쪽에 있었다」는 식의 진술이 원심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위치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추측 없이 기억나는 사실만 답하고, 행진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는 문자나 단체 공지 등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공모 여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채증자료를 시간대별로 검토합니다.
- 일반교통방해 형사 변호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집시법 위반 사건 대응
- 채증자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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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0조
- 형법 제185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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