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고 안 된 집회에 참가만 했는데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어 참가만 한 사람은 그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적법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흉기를 들거나 폭행하면 참가자도 처벌됩니다. 집시법은 참가자에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 흉기 휴대와 폭력 금지, 해산명령 시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를 지웁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해산명령이 몇 번,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의 해산명령이 나오면 지체 없이 현장을 떠나고, 떠난 시각을 사진이나 휴대전화 위치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경찰은 종결 선언 요청과 자진 해산 요청을 거쳐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한 뒤에야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고, 참가자는 해산명령 불응이나 폭력 같은 별도 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4월 학교 앞 도로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은 차도 점거를 이유로 해산을 요청한 뒤 세 차례 해산명령을 했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A씨는 인도에서 구호만 외치다 30분 뒤 귀가했는데, 한 달 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참가자는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 지시에 따라야 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폭행·협박·손괴·방화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기구를 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쪽도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맞불 집회 참가자가 상대 집회를 몸으로 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고, 그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1
종결 선언 요청
주최자에게 요청, 생략 가능한 경우 있음
- 2
자진 해산 요청
참가자에게 직접 요청
- 3
해산명령
세 번 이상
- 4
직접 해산
불응 시 경찰이 해산
사례에서는 차도 점거로 교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했는지, 해산명령이 절차대로 세 번 이상 있었는지, A씨가 명령 후 지체 없이 떠났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산명령 뒤 30분을 머물렀다면 불응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명령 시각과 귀가 시각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지된 집회에 참가만 해도 처벌되나요?
금지 사유를 알면서 참가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집단 폭력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금지 장소나 금지 시간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책임은 주최자에게만 있습니다.
| 참가자 행위 | 처벌 |
|---|---|
| 미신고 집회 단순 참가 | 처벌 규정 없음 |
| 적법한 해산명령 불응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
| 흉기 휴대·폭행 등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
| 폭력 집회 등 알면서 참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
| 금지 장소·시간 알면서 참가 |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미신고 집회 단순 참가
- 처벌: 처벌 규정 없음
- 적법한 해산명령 불응
- 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 흉기 휴대·폭행 등
- 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 폭력 집회 등 알면서 참가
- 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 금지 장소·시간 알면서 참가
- 처벌: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3호, 제24조 제5호
집회 현장에서 다른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화염병을 만들거나 보관·운반·소지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집회에서 수기로 태극기를 쓰는 경우 주최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 처벌 대응 순서
- 출석요구 내용 확인 - 적용 혐의가 해산명령 불응인지, 폭행인지 확인합니다. 방어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 시각 재구성 - 해산명령 시각과 횟수, 본인이 현장을 떠난 시각을 사진과 위치기록으로 맞춥니다. 지체 없는 해산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위험 여부 확인 - 미신고 집회라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 봅니다.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본인 행위 분리 - 몸싸움이나 차도 점거에 가담했는지, 인도에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다른 참가자의 행위와 구별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불필요한 인정을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가 도로 행진을 포함했거나 경찰의 해산 절차에 다툼이 있으면 채증 영상과 경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 안 된 집회에 갔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구호만 외쳤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가자 사건의 대부분은 해산명령 불응 혐의이고,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와 명령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시각, 지도 앱의 위치기록, 교통카드 승차 기록, 동행한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가 해산명령 시각과 나란히 놓여야 합니다. 경찰 채증 영상에는 명령 방송 시각이 남으므로, 내 기록과 비교하면 지체 없이 떠났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끌어내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면 해산명령의 적법성과 불응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미신고 집회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없었다는 사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산명령 불응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해산명령의 시각과 절차를 참가자의 이동 기록과 대조해 해산명령의 적법성과 불응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집회 당일 사진과 위치기록·함께 간 사람과의 메신저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해산명령의 적법성·불응 여부·본인 행위와 다른 참가자 행위의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호
-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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