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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집회 도중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경찰은 금지된 목적·시간·장소의 집회,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지된 집회, 제한·조건을 어겨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종결 선언을 한 집회, 흉기·폭력·신고 범위 이탈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산 요청을 받으면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하면, 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지 판단해 종결 선언 여부를 정하고 그 시각을 기록하십시오.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최자는 종결을 선언해야 하고, 선언 뒤의 행위와 주최자 책임이 나뉩니다.

경찰이 해산하라고 방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해산명령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산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령에 불응한 것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환경단체 대표 A씨는 2026년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200명 규모의 기후 집회를 신고하고 주최했습니다. 집회 후반 일부 참가자가 신고하지 않은 인근 차로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신고 범위 이탈과 교통 방해를 이유로 A씨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뒤 해산명령을 방송했습니다. A씨는 광장에 남아 있던 참가자까지 해산해야 하는지,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해산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금지된 목적·시간·장소를 위반한 집회,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지통고·교통 제한으로 금지된 집회, 주거지 보호 제한·야간 조건·교통 조건을 어겨 교통 소통 등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집회, 흉기 휴대·폭력·신고 범위 이탈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습니다.

해산명령 사유 5가지(2026. 10. 1. 기준)
1호
해산 사유: 금지된 목적·시간·장소 위반
2호
해산 사유: 미신고 또는 금지통고·교통 제한으로 금지된 집회
3호
해산 사유: 제한·조건 위반으로 질서에 직접적·명백한 위험 초래
4호
해산 사유: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집회
5호
해산 사유: 흉기·폭력·신고 범위 이탈로 질서 유지 불가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사례처럼 일부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행위로 집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는지가 쟁점입니다. 광장 집회는 신고대로 이어지고 일부만 차로로 나갔다면 해산 범위를 차로 행진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미신고 집회라면 바로 해산시킬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는 허가가 아니므로 미신고를 이유로 집회를 곧바로 해산시키면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사람은 해산명령과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해산 요건을 좁게 본 것도 주최자 처벌로 신고제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산명령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경찰은 종결 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 직접 해산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금지된 목적·시간·장소의 집회, 미신고·금지 집회, 이미 종결 선언을 한 집회이거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이 현장에 없으면 종결 선언 요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이 세 번에 못 미치거나 자진 해산을 요청할 상당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 절차
  1. 1

    종결 선언 요청

    주최자에게, 일부 사유는 생략 가능

  2. 2

    자진 해산 요청

    참가자에게 직접 요청

  3. 3

    해산명령

    세 번 이상

  4. 4

    직접 해산

    명령 불응 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으면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산 사유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령이었다면 불응해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해산하고 나중에 적법성을 다투는 편이 형사 위험을 줄입니다.

집회 해산명령 대응 순서

  • 해산 사유 확인 - 경찰이 방송한 해산 사유가 다섯 가지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종결 선언 판단 - 질서 유지가 어려우면 종결을 선언하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주최자 책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 절차 기록 -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횟수와 시각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세 번 이상 명령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참가자 안내 - 해산명령이 나오면 참가자에게 해산을 안내합니다. 참가자의 불응죄 위험을 줄입니다.
  • 사후 대응 - 수사가 시작되면 해산명령의 사유와 절차를 영상과 대조해 다툽니다. 위법한 명령이면 불응죄가 부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가 야간에 이어졌거나 주요 도로 행진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간·교통 조건 위반 여부를 신고서와 경찰 조건 통보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의 해산 방송이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신고한 집회이니 해산할 필요가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결론은 해산 사유가 법에 정한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의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결 선언 요청을 받은 시각, 자진 해산 요청 시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해산명령까지의 시각과 방송 내용, 참가자가 흩어진 시각이 한 영상에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경찰 채증 영상과 주최 측 영상을 맞춰 보면 절차 누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해산명령 불응 사건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미신고 집회라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없었다는 사정을 영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신고된 집회라면 신고 범위 안의 부분까지 해산시킨 과잉 조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해산명령의 사유와 절차를 현장 영상의 시각과 대조해 명령의 적법성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옥외집회 신고서·집회 당일 현장 영상·경찰의 해산 방송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해산 사유의 적법성·해산 절차 준수 여부·주최자와 참가자의 형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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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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