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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내 임야를 지나는 음식점 진입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성 있는 길이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임야 안의 음식점 진입로를 굴착기와 쇠사슬로 막은 사안에서 육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누가 얼마나 다녔는지와 대체 도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길을 막기 전후의 사진, 그 길을 누가 얼마나 다녔는지 보여 주는 자료, 통행권 소송 판결문을 모아 두십시오.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성 있는 장소인지로 결론이 납니다.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경매로 산 밑 임야를 샀는데, 그 땅을 가로질러 이웃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 있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땅값도 내지 않고 길을 써 왔고, 몇 해 전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졌는데도 최근 그 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했습니다. L씨는 2025년 3월 굴착기로 포장 일부를 걷어 내고 쇠사슬을 걸어 통행을 막았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일반교통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의 진입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그 길이 형법상 육로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육로는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은 피고인 소유 임야 안의 음식점 진입로 노면을 굴착기로 일부 부수고 쇠사슬을 걸어 막은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길은 평소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상태였고, 음식점 손님들은 주로 다른 포장도로를 이용했으며, 음식점 주인의 통행권 확인 청구가 기각돼 확정된 점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 있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유지 길도 육로로 인정되나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오래 자유롭게 다녀 온 길이라면 육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하나뿐인 통로처럼 굳어진 길이나 지자체가 포장·관리해 온 길이라면 사유지라도 막았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사유지 길의 육로 해당 여부 판단 요소
이용자 범위
육로 인정 쪽: 주민·외부인 누구나
육로 부정 쪽: 특정 업소·한 가구
대체 도로
육로 인정 쪽: 없음
육로 부정 쪽: 포장도로 따로 있음
관리 주체
육로 인정 쪽: 지자체 포장·관리
육로 부정 쪽: 소유자가 통제
통행 기간
육로 인정 쪽: 오래 이어짐
육로 부정 쪽: 최근 개설·통행 곤란
통행권 소송
육로 인정 쪽: 통행권 인정
육로 부정 쪽: 통행권 부정 확정

출처 - 형법 제185조, 대법원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99도401 판결

반대로 한 집이나 한 업소만 쓰는 통로, 소유자가 출입을 통제해 온 길, 다른 대체 도로가 있는 길은 육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은 대체도로가 생겨 도로 기능을 잃고 집 마당으로 쓰이던 땅을 이웃이 지름길로 다니는 것을 묵인해 오다 담장을 다시 쌓은 사안에서 육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길을 막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길을 막으면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더라도 손님 출입을 막아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기 전에 통행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통행금지나 철거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지 진입로 분쟁 대응 순서

  • 길의 이용 실태 확인 - 누가 얼마나 오래 그 길을 다녔는지, 다른 도로가 있는지 사진과 지도로 정리합니다. 육로 해당 여부의 기초 자료입니다.
  • 통행권 판결 확인 - 이전 통행권 소송이나 조정 결과가 있으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공공성 판단에서 무게가 큽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통행 중단이나 사용료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막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민사 절차 검토 - 통행금지 가처분이나 포장 철거 청구로 다툽니다. 형사 위험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이미 막았다면 막은 시점과 방법, 대체 도로 사진을 정리합니다. 육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진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길이 지적도상 도로이거나 지자체가 포장·관리해 왔거나 여러 가구가 쓰는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에는 등기와 도로 관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 분쟁의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내 땅이니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통행하던 쪽은 길이 있으니 막으면 무조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소유권이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누가 얼마나 다녔는지를 봅니다. 같은 사유지 길이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길의 과거 모습이 담긴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포장 전 사진, 통행량을 보여 주는 자료, 다른 도로가 있다는 지도, 통행권 소송 판결문이 있어야 공공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막기 전에 보낸 내용증명은 권리 행사의 순서를 지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는 육로 해당 여부를, 민사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배제 청구의 결론을 정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진과 판결문을 두 절차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통행로를 둘러싼 민사 소송과 일반교통방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길의 이용 실태와 대체 도로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통행권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와 지적도·길의 이용 실태 사진·통행권 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육로 해당 여부·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가능성·업무방해 등 다른 죄 성립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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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