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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상가 사람들이 오래 다닌 내 땅 통로를 철망으로 막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불특정 다수가 오래 자유롭게 지나다닌 통로라면 내 땅이라도 철망으로 막아 통행을 못 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육로로 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통로를 누가 얼마나 오래 이용해 왔는지부터 사진과 주민 진술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통로를 막기 전이라면 철망이나 기둥을 설치하지 말고, 이용 실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막았다면 설치일과 막은 범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내 땅에 난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사유지 통로가 육로가 된다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용한 사람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아버지에게서 상가 건물 옆 빈 땅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 땅은 15년 넘게 상가 상인과 손님, 배달 오토바이가 큰길로 나가는 통로로 써 왔는데, A씨는 2026년 2월 무단 주차를 막겠다며 입구에 철망을 치고 깔려 있던 아스팔트를 걷어냈습니다. 상인들이 고발하자 A씨는 자기 땅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어떤 곳인가요?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관계나 도로법상 도로인지, 포장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판례로 본 육로 해당 여부
사실상 공중 왕래에 쓰인 농로
이용자: 불특정 다수와 차량
판단: 육로, 유죄
이웃 통행을 묵인한 마당 안쪽 땅
이용자: 특정한 이웃
판단: 육로 아님
오래 상가 통행로로 쓰인 사유지
이용자: 상인과 손님
판단: 육로 해당 가능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소유자가 이웃 몇 사람의 지름길 통행을 묵인해 온 마당 안쪽 땅은 육로가 아니라고 보아 유죄 판결을 깨뜨렸습니다. 특정한 몇 사람만 소유자의 양해로 지나다닌 곳이라면 막아도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 통로를 막으면 언제 처벌되나요?

상가 상인과 손님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땅이라면 사유지라도 육로에 해당하고, 철망을 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은 농로로 개설됐어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게 된 길에 말뚝과 철조망을 쳐 경운기 외의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완전히 막지 않고 폭을 좁히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는 어떤 방법으로 통행을 정리할 수 있나요?

통로를 막기 전에 이용자들과 사용료나 대체 통로를 협의하거나, 법원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막은 뒤 다투면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관리만 맡은 사람도 직접 통로를 막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소유자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로 막기 일반교통방해 대응 순서

  • 이용 실태 확인 - 누가 얼마나 오래 그 통로를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가 육로 판단을 가릅니다.
  • 현장 사진 확보 - 막기 전후의 통로 상태와 설치물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통행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보여 줍니다.
  • 대체 통로 확인 - 주변에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행 방해의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설치물 처리 검토 - 수사가 시작되면 철망을 유지할지 철거할지 정합니다. 원상회복 여부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민사 절차 검토 - 사용료 청구나 통행 범위 확정을 민사로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분쟁을 형사 밖에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자체가 도로로 지정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지적도와 이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 분쟁의 형사 대응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내 땅이니 언제든 막을 수 있다」고 믿고, 통행하던 사람들은 「오래 다녔으니 무조건 지나갈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길을 특정한 몇 사람이 양해를 받아 다녔는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다녔는지에 따라 같은 철망이 범죄가 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 실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통로가 생긴 시점, 상가 손님과 배달 차량이 다닌 모습, 소유자가 이를 알고 묵인한 기간이 사진과 주민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철망을 설치한 날짜와 막은 폭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육로 해당 여부를 정하고, 민사에서는 통행권의 범위와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철망을 스스로 걷어낸 시점은 양형에 반영되고, 이후 민사 협상에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 분쟁의 형사 대응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로의 이용 실태와 막은 범위를 사진과 진술로 먼저 확정한 뒤 육로 해당 여부와 민사적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통로를 막기 전후 사진·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로의 육로 해당 여부·통행 방해의 정도·민사로 정리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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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85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