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염으로 휜 선로 때문에 열차가 탈선하면 기관사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기온이 갑자기 올라 선로가 휘어 탈선했고 기관사가 지정 속도대로 달리다 발견 즉시 비상제동을 걸었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의운전 무전만 받고 감속 운행하던 기관사에게 선로 장출을 예상해 즉시 정차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받은 무전과 운행 속도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사고 조사를 받게 됐다면 운행기록장치 자료와 관제·무전 녹음을 보존해 달라고 바로 요청하십시오. 무전으로 무엇을 지시받았는지가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열차가 탈선했다는 결과만으로 기관사의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관사가 다하지 못한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력 10년의 기관사 A씨는 2025년 7월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날 열차를 운행하다, 앞 구간에서 흔들림이 심하다며 주의해 달라는 관제 무전을 받고 시속 약 80km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약 60m 앞에서 선로가 휜 것을 보고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객차 2량이 탈선했고,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관사로서 통상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고,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어야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044 판결은 좌우 진동이 심하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다 약 50m 앞에서 선로가 휜 것을 보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일부 탈선한 사건에서 기관사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운행 중
주의운전 무전 수신
사고 구간 진입
시속 약 85km로 감속
약 50m 앞
선로 장출 발견, 비상제동
사고
열차 일부 탈선
판결
기관사 업무상과실 부정
법원은 열차가 지정된 속도로 달리고 앞뒤 열차 때문에 마음대로 속도를 바꿀 수 없다는 점, 무전이 선로 장출이나 서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선로가 휜 것은 상당히 가까이 가야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전에 시속 20~30km까지 줄여야 멈출 수 있었으며, 사고의 직접 원인이 기온 급상승에 따른 선로 장출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대로 관제에서 서행이나 정차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거나, 지정 속도를 넘겨 운행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업무상과실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면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 죄명 | 법정형 |
|---|---|
|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기차교통방해(고의)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 법정형: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치상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기차교통방해(고의)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186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탈선으로 승객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문제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죄는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성립하므로 결국 같은 쟁점으로 돌아옵니다.
일부러 선로를 훼손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의로 궤도를 손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과실범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금고가 아닌 징역형입니다. 궤도를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선로 위에 물건을 올려 두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해도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탄 기차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면 기차전복죄가 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실로 이 결과를 냈다면 기관사에게도 제189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탈선의 정도가 전복에 이르렀는지도 적용 법조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열차 탈선 업무상과실 대응 순서
- 운행 기록 보존 - 운행기록장치와 속도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정 속도를 지켰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무전·관제 녹음 확보 - 사고 전 받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행이나 정차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의의무 범위를 정합니다.
- 선로 상태 자료 확인 - 사고 당일 기온과 선로 점검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 제동 시점 정리 - 이상을 발견한 지점과 비상제동을 건 시점을 정리합니다.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진술 준비 - 운전 규정상 주의운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 진술합니다. 규정에 없는 의무를 지우는 주장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신호를 놓친 사정이 함께 있다면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과실 사고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형 사고가 나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기관사 스스로도 「열차를 몰던 내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기관사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기계가 남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운행기록장치의 속도와 제동 시점, 관제 무전 녹음, 사고 당일 선로 온도와 점검 기록이 남아 있어야 기관사가 지정된 대로 운행했고 이상을 보자마자 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 덮어쓰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무전에 구체적인 서행 지시가 없었다는 녹음, 지정 속도를 지킨 운행 기록은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선로 관리 기록은 책임이 시설 관리 쪽에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과실 사고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 기록과 무전 녹음으로 사고 직전의 상황을 먼저 확정한 뒤 주의의무의 범위와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행기록장치 자료·관제 무전 녹음·선로 점검 기록·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관사의 주의의무 범위·사고 회피 가능성·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044 판결
- 형법 제189조 제2항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18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