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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산 비닐하우스를 전 임차인이 쓰고 있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면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비닐하우스를 산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비닐하우스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면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도 보호되고, 권리자의 자력구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소송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더 이상 시설이나 작물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나오십시오. 안에서 물건을 치우거나 새 자물쇠를 다는 행위가 이어지면 손괴와 침입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의 점유를 직접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이 대신 넘겨받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로부터 농지의 비닐하우스를 6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C씨가 B씨에게서 빌려 작물을 기르고 있었고, C씨는 A씨와 새로 계약하지 않은 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A씨는 비닐하우스를 되찾으려고 C씨가 단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소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이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그 안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대법원은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그 평온은 보호되고, 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하려고 자력구제로 들어간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단 자물쇠를 부순 부분은 무슨 죄인가요?

점유자가 설치한 자물쇠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이를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력구제로 들어갔을 때 문제 되는 죄
자물쇠를 부숨
죄명: 재물손괴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안으로 들어감
죄명: 건조물침입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침입과 손괴는 별개의 죄로 함께 문제 됩니다. 자물쇠 외에 비닐이나 작물까지 훼손했다면 손괴 대상이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비닐하우스 인도는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없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위 사건에서 정당행위와 자구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가 방금 점유를 빼앗아 간 직후 곧바로 되찾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기면 됩니다. 집행관은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비닐하우스 인도 절차
  1. 1

    인도 요구

    내용증명으로 기한 지정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경 차단

  3. 3

    인도소송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4. 4

    강제집행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아 인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닐하우스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판결 전에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점유 회복 대응 순서

  • 임대차 확인 - 전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 계약서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인도 요구 - 내용증명으로 인도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점유가 권원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이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도소송 - 소유권에 기해 비닐하우스 인도를 청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자가 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이 등기되어 있거나 농지 임대차로 보호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물건이니 직접 되찾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은 소유권보다 실제 점유의 평온을 먼저 보호하므로, 판결 없이 들어가면 소유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 점유자와 주고받은 문자, 점유자가 내세운 계약서 사본은 점유자가 권원 없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인도소송에서 부당이득 기산점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이미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와 양형에서 감정적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가 막혀 있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명도 분쟁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관계와 계약 승계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인도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점유자의 임대차계약서·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자의 대항 가능성·인도소송 절차·이미 들어간 행위의 형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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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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