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분양 피해자들이 면담하러 은행 사무실에 들어간 것도 건조물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업무시간에 열려 있는 은행이나 이해관계인 출입에 제한이 없는 회사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면담을 위해 순차로 들어간 분양 피해자들의 출입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방문 전 공문이나 문자로 면담 약속을 잡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의 방문을 하기 전에는 방문 목적과 일시를 공문이나 문자로 미리 알리고 담당자와 면담 약속을 잡아 두십시오. 들어갈 때 제지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침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리자가 속으로 반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분양형 숙박시설의 구분소유자 30여 명은 운영사와 대출 금융기관의 처리에 항의하려고 여러 곳을 찾아갔습니다. 시행사에는 미리 공문으로 방문을 알리고 담당자와 약속한 시간에 갔고, 저축은행 두 곳에는 업무시간에 면담을 요청하러 3~4명씩 나눠 들어가 회의실과 대기실에서 담당자를 기다렸습니다. 대표이사 면담이 무산되자 일부 참석자가 소리를 높였고, 검찰은 대표들을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의하러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인가요?
업무시간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열려 있는 은행 객장이나 이해관계인 출입에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의 「침입」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양 피해 구분소유자들이 면담을 위해 저축은행과 건설회사에 들어간 행위를 두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리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기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나중에 소란이 생기면 들어간 것까지 침입이 되나요?
아니요, 들어간 뒤 일부 참석자의 소란으로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게 됐더라도 그 사후 사정만으로 출입을 침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방문자들이 3~4명씩 나눠 들어가거나 노인·여성부터 한두 명씩 먼저 들어갔고, 다수의 위세로 밀고 들어간 사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 묶인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형을 정하므로 최종 결과는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건 괜찮아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죄가 되고, 소란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도 침입은 부정됐지만, 구청 지원단 방문 때의 공동퇴거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 행위 | 문제되는 죄 | 판결에서의 판단 |
|---|---|---|
| 개방 장소에 제지 없이 출입 | 건조물침입 | 침입 아님(파기환송) |
| 퇴거요구를 받고 버팀 | 퇴거불응 | 유죄 판단에 잘못 없음 |
| 고성·소란으로 업무 방해 | 업무방해 | 정당행위 주장 배척 |
| 출입금지 조치 무시하고 진입 | 건조물침입 | 명시적 금지로 별도 판단 |
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수가 모여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막으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방문이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범위는 좁게 인정됩니다.
집단 항의 방문 대응 순서
- 방문 사전 고지 - 방문 목적과 일시를 공문이나 문자로 미리 보내고 담당자 면담 약속을 잡습니다. 통상적인 출입이라는 사정이 됩니다.
- 소규모로 나눠 출입 - 여럿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지 않고 몇 명씩 나눠 안내에 따라 들어갑니다. 출입 방식이 침입 판단의 기준입니다.
- 퇴거 요구에 응하기 -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끝내고 나옵니다. 버티면 퇴거불응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 현장 기록 남기기 - 출입 시각, 안내한 직원, 면담 장소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대표 발언자 정하기 - 발언은 대표 몇 명이 하고 나머지는 대기합니다. 고성과 소란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 통제 장치가 있는 사무실이나 출입금지 공고가 붙은 곳에 들어갔다면 현장 사진과 공고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단 항의 과정에서 생긴 주거침입·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로 항의하러 가는 분들은 「여럿이 회사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이라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피해자니까 들어가 버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기준은 둘 다 아닙니다. 들어갈 때의 방식이 통상적이면 침입이 아니지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버티는 순간 퇴거불응이 따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방문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방문 일시를 알린 공문, 담당자와 면담을 잡은 문자, 출입 시각과 들어간 인원, 안내한 직원의 이름, 퇴거 요구를 받은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은 고성을 지른 사람과 조용히 대기한 사람을 구별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에 적힌 공동주거침입이 출입 당시 행위 태양으로 증명되는지 다투는 근거가 되고, 퇴거불응과 업무방해에서는 누가 어느 시점까지 머물렀는지 가려 공범 범위를 좁히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단 항의 과정에서 생긴 주거침입·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경위와 퇴거 요구 시점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죄명별로 성립 범위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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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2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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