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당하다 기절했는데 상처가 없어도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했다면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시간 협박과 폭행에 실신해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신한 시각과 구급차 이송 기록, 응급실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119 구급대의 출동·이송 기록과 응급실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하십시오. 실신한 시각, 의식을 되찾은 시각, 응급처치 내용이 적힌 기록이 겉으로 상처가 없는 상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 없이도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으로 상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빌려준 돈 문제로 찾아온 B씨 등 두 명에게 사무실에서 세 시간 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B씨 일행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A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B씨 일행이 부른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A씨는 상처가 없어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겉으로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바꾸는 것을 말하므로, 피가 나거나 멍이 들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렸다면, 외부적으로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상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신이 상해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실신이 협박과 폭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과 일정 시간 의식을 잃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협박과 폭행이 이어진 시간, 실신 직전의 상황, 의식을 잃은 시간, 의식을 되찾은 장소가 구급 기록과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로 맞아야 합니다.
협박·폭행 시작
붙잡힌 시각과 장소
실신
의식을 잃은 시각
구급차 이송
119 출동·이송 기록
의식 회복
구급차 안 또는 응급실
후속 진료
두통·기억 장애 등 진료
잠깐 어지러워 주저앉은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신 뒤 두통이나 기억 장애가 이어졌다면 그 진료 경과도 함께 내야 상해의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협박하고 때렸다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폭행·협박을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96도2529 판결도 공모한 뒤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은 따로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이고, 상해죄와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신 상해 고소 대응 순서
- 구급 기록 발급 - 119 출동·이송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실신 시각과 의식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 응급실 진료기록 확보 - 도착 당시 의식 수준과 처치 내용을 확보합니다. 상처가 없는 상해의 증명 자료입니다.
- 감금 시간 정리 - 붙잡혀 있던 시간과 협박·폭행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장시간 협박이 실신으로 이어진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공범 특정 - 현장에 있던 사람과 지시한 사람을 구분해 적습니다. 공동정범과 가중처벌 판단에 쓰입니다.
- 후유증 진료 - 두통이나 불면 등 이어지는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실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했거나 돈을 받아 냈다면 감금·공갈 등이 함께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신한 피해자 대부분은 「상처가 없으니 폭행죄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 쪽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법원은 피가 나거나 멍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실제로 손상되었는지를 봅니다. 장시간 협박과 폭행 끝에 의식을 잃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은 시간의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119 출동 시각, 구급대원이 적은 의식 상태, 응급실 도착 시각과 처치 내용은 발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붙잡혀 있던 시간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사무실 출입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정하는 근거가 되고, 여럿이 함께한 경우 공동상해로 형을 가중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폭행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대리해 왔으며, 구급·진료 기록으로 실신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상해·협박·공동정범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9 구급 이송 기록·응급실 진료기록·당시 문자나 녹음·현장에 있던 사람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실신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과 협박·공동상해 적용 여부,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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