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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상습절도로 재판받는데 물건 못 훔치고 나온 빈집 침입도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습절도 기간 중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훔치지 못하고 나온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침입이 절도 습벽이 드러난 것이라면 상습절도 1죄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침입이 공소장의 상습절도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 중 추가로 기억나는 침입 사실을 진술하기 전에,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상습절도의 첫 범행일과 마지막 범행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기간 안의 절도 목적 침입은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묶여 판단됩니다.

자백한 침입 하나하나가 모두 별개의 죄로 더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습절도죄 자체의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절도와 상습절도로 실형을 두 번 넘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23년 초 출소했습니다. K씨는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가을까지 20여 차례 물건을 훔쳤고, 2024년 10월 남의 집에서 절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K씨는 2024년 봄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어 그냥 나온 일도 털어놓았고, 이 주거침입이 따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습절도 중 절도 목적 침입은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면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 1죄만 성립합니다.

사례의 범행 기간과 침입 시점
  1. 2023년 초

    출소(집행 종료)

  2. 2023년 가을

    상습절도 첫 범행

  3. 2024년 봄

    빈집 침입 후 절도 포기

  4. 2024년 10월

    마지막 절도 중 체포

  5. 판단

    침입은 상습절도 1죄에 흡수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습절도는 공소사실에 적힌 첫 절도부터 마지막 절도까지를 하나의 죄로 처벌하므로, 그 사이의 절도 목적 침입도 같은 상습성의 표현으로 보아 함께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가법 상습절도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법정형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3년이어서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습절도는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의 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전과 횟수와 출소일로부터의 기간이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를 가릅니다.

상습성 없이 침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 습벽과 무관한 침입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 상대를 찾아가려고 집에 들어간 경우처럼 목적이 다르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로서 상습절도죄와 경합범이 됩니다.

반대로 상습절도 기간 밖의 침입이나,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의 범행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침입 일자가 공소장의 범행 기간 안에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상습절도 사건 대응 순서

  • 범행 기간 확인 - 공소장의 첫 범행일과 마지막 범행일을 확인합니다. 그 안의 절도 목적 침입은 흡수됩니다.
  • 전과 요건 계산 - 실형 횟수와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침입 목적 정리 - 각 침입이 절도 목적이었는지 정리합니다. 다른 목적이면 별도 죄가 됩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피해자별 변제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감경 사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 죄수 주장 제출 - 주거침입이 별도 기소되면 흡수 법리를 근거로 다툽니다. 판례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중 사람을 폭행했거나 흉기를 지녔다면 강도·특수절도 등 더 무거운 죄가 문제되므로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상습절도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습절도 피고인들은 조사에서 추가 범행을 털어놓으면 그만큼 죄가 늘어날까 걱정해 말을 아끼곤 합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 기간 중의 절도 목적 주거침입을 상습절도 1죄에 흡수시키므로, 같은 습벽에서 나온 행위는 하나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따로 기소된 주거침입을 빠짐없이 찾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공소장에 적힌 상습절도의 첫 범행일과 마지막 범행일, 마지막 형 집행이 끝난 날, 각 침입 일자를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가법 적용 요건인 「집행 종료 후 3년」도 출소증명서의 날짜로 계산되므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 공판에서 죄수 주장과 적용 법조 다툼의 근거가 되고, 판결 후에는 앞선 판결이 확정된 범위를 정해 추가 기소를 막는 기준이 됩니다. 상습절도로 확정된 범위의 범행은 다시 기소되면 면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상습절도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기간과 전과 요건을 날짜별로 정리해 적용 법조와 죄수를 먼저 다투고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범죄경력 조회서·출소증명서와 피해자별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가법 적용 요건·주거침입의 흡수 여부·양형 자료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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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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