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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사 세금을 한 사람이 포탈했다면 특가법 포탈세액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대표나 실제 운영자로서 여러 회사의 세금을 포탈했다면 회사별로 나누지 않고 같은 해 포탈세액을 모두 합칩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도 합산합니다. 다만 행위자 지위 없이 공범으로 가담한 원천징수의무자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이 연도별로 어느 회사 세금을 합산했는지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액이 5억원과 1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가 바뀝니다.

네, 대표나 실제 운영자로서 여러 회사의 세금을 포탈했다면 회사별로 나누지 않고 같은 해 포탈세액을 모두 합칩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도 합산합니다. 다만 행위자 지위 없이 공범으로 가담한 원천징수의무자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누구의 세금을 합쳐서 5억원을 따지나요?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금이면 납세의무자가 누구든 연도별로 합칩니다. 조세포탈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입니다. 특가법 제8조는 이런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다고 봅니다.

특가법 포탈세액을 합산하는 경우와 나누는 경우
상황특가법 판단 방식근거
한 사람이 행위자로서 여러 업체의 같은 해 세금을 포탈납세의무자 구분 없이 합산대법원 2017도21429
공동사업자 대리인으로 다른 사람 몫까지 포탈자기 몫과 합산대법원 2004도7141
원천징수의무자가 여러 납세의무자와 공모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판단대법원 97도2429
법인 자체특가법 적용 불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벌금대법원 92도299
연도가 다른 포탈합산 불가대법원 2000도746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사업자의 대리인 지위에서 다른 공동사업자 몫의 소득세까지 포탈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기 몫과 다른 공동사업자 몫의 소득세에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산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탄업체 두 곳을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세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입니다. 포탈은 모두 2013년에 완성됐습니다. 검사는 명의자인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하여 1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남의 포탈에 공범으로 가담만 했다면 따로 계산하나요?

행위자 지위 없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입니다. 외국 영화를 수입하면서 홍콩의 수출회사들과 공모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범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포탈의 주체는 각 수출회사이고, 죄도 수출회사별로 하나씩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같은 해 두 수출회사의 포탈세액은 약 1억 831만원과 약 1억 1,071만원이었습니다. 합치면 당시 특가법의 하한 2억원을 넘지만, 따로 보면 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면소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2004도7141 판결은 97도2429가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사안이어서 행위자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피의자가 행위자였는지 외부 공범이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도 합산된 금액으로 특가법 처벌을 받나요?

아니요, 법인은 특가법 제8조로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법인에게 징역형을 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가법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행위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되더라도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제3조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행위자 쪽 결과를 따라갑니다.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를 적용받으면 법인의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합산은 회사의 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되는 요건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형량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합산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공소시효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7년에서 5억원 이상은 10년, 10억원 이상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형사소송법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여러 형 중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해 두 회사의 포탈세액을 합산한 경우

단위 원

같은 해 두 회사의 포탈세액을 합산한 경우 (단위 원)
A법인 법인세 포탈세액300,000,000
더하기B법인 부가가치세 포탈세액250,000,000
합계연간 포탈세액 합계550,000,000
곱하기병과 벌금 하한 배수2배
합계병과 벌금 하한1,100,000,000

대표가 두 법인의 행위자로서 같은 해에 포탈했다고 가정했습니다. 합산하면 5억 5천만원이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1억원 이상 27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회사별로 나누어 보면 각각 5억원 미만이어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해에 둘 이상의 회사나 사업체 세금이 공소사실에 함께 들어 있나요?

    회사마다 피의자의 지위를 정리해 합산 대상이 맞는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

  2. 어느 회사에는 대표자나 직원이 아니라 외부 거래상대방으로 관여했나요?

    그 부분이 공범 가담인지 따져 납세의무자별 판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3. 회사별로 나누면 한 해 포탈세액이 각각 5억원 미만인가요?

    합산 여부가 특가법과 공소시효를 가르므로 연도별 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4. 같은 해 다른 포탈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나요?

    포괄일죄가 되는지 확인하고 면소 주장을 검토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

연간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탈한 세액의 합계입니다. 연도가 다른 포탈은 합칠 수 없습니다. 연도를 나누는 기준은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합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17도21429 판결에서는 같은 해 포탈이 포괄하여 1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포탈에도 미친다며 면소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특가법 포탈세액 합산 대응 순서

  • 연도별 표 작성 - 회사·세목·과세기간별 포탈세액을 범죄가 완성된 연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지위 확인 - 회사마다 피의자가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같은 행위자였는지, 외부 공범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세액 다툼 - 회사별 포탈세액이 줄면 합산액이 5억원이나 10억원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산합니다.
  • 시효 점검 - 합산 여부에 따라 7년, 10년, 15년 중 어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연도마다 봅니다.
  • 확정판결 확인 - 같은 해 포탈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고 면소 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마다 맡은 지위와 연도별 포탈세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포탈세액 산정 다툼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의 포탈세액 합산표는 회사별 합계만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가 완성된 연도와 세목별로 다시 쪼개 보면 다른 해로 넘어가야 할 금액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2기분은 다음 해 1월에,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3개월 뒤에 완성되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사건에서는 회사마다 피의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한 회사와 거래상대방으로 관여한 회사를 같은 표에 넣었다면 그 구분부터 다툽니다.

같은 해 다른 포탈로 이미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연도를 맞춰 보십시오. 포괄일죄가 되면 새 기소가 면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사업체가 얽힌 조세포탈 사건에서 연도별 포탈세액 합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마다 피의자의 지위를 자료로 정리해 특가법 적용과 공소시효 다툼에 대응합니다.

  • 특가법(조세) 사건 변호
  • 포탈세액 산정 다툼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법인 양벌규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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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