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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양벌규정으로 기소될 때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대표와 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의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7년이고, 대표에게 특가법이 적용되면 10년입니다. 대표는 특가법 적용 시 10년,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은 양벌규정의 사업주는 행위자의 공범이 아니어서 행위자 기소로 회사의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산점과 정지 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도 수사 대상이라면

회사(법인)의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7년이고, 행위자인 대표 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10년입니다. 대표 개인은 특가법이 적용되면 10년(연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대표가 먼저 기소되어도 회사의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탈세 사건에서는 대표와 회사가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두 사람의 공소시효는 같은 규칙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대표는 행위자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업연도가 섞인 사건이라면 대표와 회사의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다툴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만드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2018 사업연도와 2019 사업연도에 가공 외주비를 넣어 법인세를 줄였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거쳐 고발되었고, 검사는 2026. 3. 23. H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먼저 기소했습니다. 연도별 포탈세액은 2018 사업연도 3억 8,000만원, 2019 사업연도 6억 2,000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6. 9. 21.에야 따로 기소되었는데, H씨는 회사에 대한 공소가 늦게 제기된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회사와 자신의 공소시효가 각각 언제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와 대표의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각각 몇 년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대표 등 행위자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사소송법의 일반 기준에 따라 법정형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집니다.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10년,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15년입니다.

대표와 회사의 조세포탈 공소시효
연간 포탈세액대표(행위자)회사(법인)
5억원 미만7년7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년(특가법)10년(제22조 단서)
10억원 이상 (핵심 행)15년(특가법)10년(제22조 단서)
2015. 12. 29. 전 범행5년(특가법 적용 시 법정형 기준)5년(구법)

회사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아 대표가 15년인 사건에서도 10년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대법원 92도299, 2025도13674 판결

법인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특가법 제8조가 자연인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연간 10억원 이상으로 15년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머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죄가 완성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조세포탈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면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됩니다. 사례에서 12월 결산 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9. 3. 31.(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019. 4. 1.까지이고, 그날이 지나면 기수가 됩니다. 2019 사업연도도 신고기한 2020. 3. 31.이 지난 때 기수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다만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와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라 2015. 12. 29. 개정 전에 범한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도 이를 근거로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래된 연도가 문제되면 범행 시점의 법률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가 먼저 기소되면 회사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범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은 양벌규정의 사업주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데 따른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으로 처벌되는 것이어서 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인이 먼저 기소되었더라도 회사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회사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제기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범위

공범 1인 기소

(중립)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공동정범·교사·방조 등

행위자(대표·직원) 기소

(유리)회사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 양벌규정 사업주는 공범이 아님
  • 회사에 대한 공소제기일로 따로 판단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

이 판결은 조세범 사건이 아니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이지만, 양벌규정의 일반적 성격을 판단한 것이어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회사 처벌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2018 사업연도 포탈세액은 3억 8,000만원이어서 특가법 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와 회사 모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대표는 기수일(2019. 4. 1.이 지난 때)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26. 3. 23. 기소되었지만, 회사는 7년이 지난 2026. 9. 21. 기소되었으므로 회사의 2018 사업연도 부분은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9 사업연도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회사도 10년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멈추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요?

통고처분과 국외 도피입니다.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반대로 세무조사 착수, 범칙조사 전환, 국세청 고발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국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는 「해외에 있다가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을 미루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회사 공소시효 점검 대응 순서

  • 연도별 기수일 정리 - 사업연도마다 신고기한과 휴일 연장 여부를 확인해 기수일을 정합니다.
  • 법정형 확인 -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10억원 기준을 넘는지 보고 대표와 회사의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합니다.
  • 공소제기일 대조 - 대표와 회사에 대한 공소제기일을 따로 확인하고 기수일과 비교합니다.
  • 정지 사유 확인 - 통고처분 기간, 국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면소 주장 - 회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연도는 면소를 주장하고, 금액 다툼으로 법정형이 바뀌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도별 포탈세액이 특가법 기준을 넘는지와 대표와 회사가 각각 언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조세포탈 사건에서 대표와 회사의 형사 변호를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표와 회사의 공소제기일이 서로 다른가요?

    회사에 대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2. 연도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나요?

    대표는 15년이지만 회사는 10년이어서 회사 부분의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3. 문제된 사업연도 중 2015. 12. 29. 전에 범한 부분이 있나요?

    구법상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4.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대표가 해외에 오래 머문 적이 있나요?

    정지 기간을 빼고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법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대표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막연히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고, 공소시효 정지도 대표와 따로 판단됩니다. 기소 시점이 대표와 회사 사이에 몇 달만 벌어져도 오래된 사업연도는 회사에 대해 면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도15290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의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시는 조세범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는 논리입니다. 회사 대리인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사업연도별 기수일과 회사에 대한 공소제기일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금액 다툼과 공소시효 다툼은 서로 연결됩니다.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회사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이미 지난 기간이 다시 문제됩니다. 계산표와 시효표를 함께 만들어 두면 어느 쟁점부터 다툴지 정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조세포탈 사건에서 대표와 회사의 형사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사업연도별 기수일과 공소제기일을 대조해 공소시효와 면소 쟁점을 검토합니다.

  • 법인 조세포탈 형사 변호
  • 공소시효·면소 검토
  • 양벌규정 대응
  • 사업연도별 포탈세액 재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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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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