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증권사 직원에게 원금 손실보전 각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권사나 그 직원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입니다. 직원이 개인 돈으로 물어주겠다고 한 각서도 마찬가지이고, 대법원도 이런 약속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각서보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직원이 「원금은 책임지겠다」며 각서를 내밀면, 그 각서를 믿고 투자 금액을 늘리기 전에 권유받은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각서는 효력이 없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한 기록은 뒤에 부당권유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각서를 받지 못했다고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받아 두어도 그 각서로 손실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증권사 지점 직원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1년 안에 원금 5,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을 물어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계좌 잔고가 3,200만원까지 줄자 B씨는 각서를 근거로 1,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과 증권사는 모두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투자 원금 | 5,000만원 |
|---|---|
| 손실 후 잔고 | 3,200만원 |
| 각서상 요구액 | 1,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증권사 직원이 써 준 원금 보장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전 손실보전 약속, 사후 손실보전, 일정한 이익 보장 약속, 사후 이익 제공을 모두 금지합니다.
| 호 | 금지 행위 |
|---|---|
| 제1호 |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 |
| 제2호 |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 |
| 제3호 | 일정한 이익 보장을 사전에 약속 |
| 제4호 |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
| 후단 |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경우 포함 |
- 제1호
- 금지 행위: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
- 제2호
- 금지 행위: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
- 제3호
- 금지 행위: 일정한 이익 보장을 사전에 약속
- 제4호
- 금지 행위: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 후단
- 금지 행위: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경우 포함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이를 어긴 약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 약속이나 그 실행행위가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점장이나 영업 담당 직원이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직원이 개인 돈으로 물어주겠다고 한 약속도 무효인가요?
네, 무효입니다. 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위 99다30718 판결 사안도 직원이 개인 명의로 「미달액을 배상한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였고, 대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에게 각서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원이 약정에 따라 돈을 줬다면 그 지급 자체도 금지된 손실보전행위가 됩니다.
손실보전 약정이 무효면 손실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약정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한 행위가 부당권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내용을 알리며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은 걱정 마시라」는 말과 각서는 이 금지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약속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부당권유로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 자신의 투자 판단 책임만큼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실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법이 정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55조는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신탁상품의 손실보전·이익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직원의 주문 실수처럼 회사 쪽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손실보전 약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시장 하락으로 생긴 손실을 미리 떠안겠다는 약속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권사 손실보전 약정 대응 순서
- 각서·문자 보관 - 원금 보장 각서, 문자, 대화 메모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약정은 무효라도 부당권유의 증거가 됩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투자를 권했는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적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권유였는지도 따집니다.
- 거래 내역 발급 - 계좌 거래내역과 잔고 추이를 발급받습니다. 실제 손해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민원·분쟁조정 검토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할지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증거가 적을수록 조정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청구 상대 확정 - 직원 개인과 증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증권사는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일임·신탁 계약처럼 상품 구조가 다르거나 직원이 고객 돈을 임의로 매매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주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금 보장 각서를 받아 둔 투자자는 손실이 나면 각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각서를 써 준 직원은 「어차피 무효」라며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각서 자체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각서가 부당권유의 증거가 되어 증권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서 원본보다 누가 먼저 투자를 권했는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어느 날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그 말 이후 투자 금액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 방문 일정, 추가 입금일이 이어지면 권유와 손해 사이의 연결이 설명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과실상계 비율을 가릅니다.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거래를 늘린 사정이 드러나면 투자자 책임이 줄어들고, 투자자가 먼저 고위험 거래를 요구한 사정이 보이면 반대가 됩니다. 판결로 받은 금액을 증권사에서 회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어서, 결국 이 비율이 받을 돈의 크기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 거래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손실보전 약정의 효력과 별도로 권유 경위와 설명 내용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부당권유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실보전 각서·직원과 주고받은 문자·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부당권유 해당 여부·증권사에 청구할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호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