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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잘못 이체한 돈을 수취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했다면 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했다면 착오송금 은행 상계는 권리남용이 되어 은행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취은행의 상계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보면서도, 반환 승낙 뒤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받은 사람의 반환 동의를 문자나 녹취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이 맞고 돌려주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문자나 녹취로 남기고, 은행에 그 동의 사실과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십시오. 은행 상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이 두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8월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 계좌로 35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은 사람은 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고 은행은 입금된 350만원을 대출금과 상계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연락이 닿자 착오로 들어온 돈이 맞다며 돌려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L씨는 은행에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보낸 돈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했다면 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송금이 입금되어 기록되면 송금인과 받은 사람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받은 사람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은행은 착오 입금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그 예금채권을 받은 사람에 대한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은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도 착오송금을 인정해 반환을 승낙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때 은행이 대출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송금인의 실수를 기회로 예상하지 못한 채권회수 이익을 얻는 행위라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상계가 정당한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은행이 선의로 그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경우나 그 예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된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 승낙 뒤의 상계는 송금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수취은행 상계 효력 판단
수취인 반환 동의 없음
은행 상계: 원칙적으로 유효
수취인이 착오 인정·반환 승낙
은행 상계: 권리남용
예금 담보로 선의 대출
은행 상계: 유효
이미 제3자 압류
은행 상계: 유효

출처 -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

사례처럼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했고 입금된 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니라면, L씨는 은행을 상대로 상계의 효력을 다투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착오송금을 부인하면 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착오로 받은 돈은 받은 사람의 대출금 상환에 쓰였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남습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공사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대응 순서

  • 즉시 반환 요청 -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은행이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 동의를 구합니다.
  • 동의 기록 확보 -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한 사실을 문자나 녹취로 남깁니다. 은행 상계를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 은행에 서면 통지 - 받은 사람의 동의 사실과 반환 요청을 수취은행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은행이 그 뒤 상계하면 권리남용 주장이 쉬워집니다.
  • 반환지원 신청 -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 검토 - 공사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받은 사람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은 동의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금 전에 이미 그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거나 받은 사람이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압류 순서와 통지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과 금융기관 상대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흐름
  1. 1

    반환 요청

    송금 은행에 즉시 요청

  2. 2

    동의 기록

    수취인 반환 동의 확보

  3. 3

    은행 통지

    수취은행에 서면 전달

  4. 4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공사 절차

  5. 5

    소송

    수취인 또는 은행 상대

실무상 착안점

송금인들은 은행이 돈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은행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은행 상계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은행 상계를 인정하면서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한 뒤라면 은행이 그 돈을 챙기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의와 통지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받은 사람이 언제 착오송금을 인정했는지, 은행에 그 사실을 언제 알렸는지, 은행이 언제 상계했는지가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만 오간 동의는 나중에 부인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계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받은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받은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방향을 잡고,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사람의 반환 동의와 은행 통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수취은행과 받은 사람 중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확인증·은행에 보낸 반환 요청 기록·받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은행의 상계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은행 상계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청구 상대·반환지원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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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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