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공사대금 정산용 공동명의 계좌를 은행이 상대방 대출금과 상계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동업자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정산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서로 감시하려고 만든 공동명의 예금이라면 은행은 대출을 받은 공동명의자의 몫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예금이 각자 낸 몫만큼 나뉘어 귀속된다고 보므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몫까지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계좌 개설 목적과 두 사람의 몫을 정한 약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명의 계좌를 만든 목적과 두 사람의 몫을 정한 약정서를 찾으십시오. 동업자금인지, 한쪽이 몰래 인출하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계좌인지에 따라 은행 상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계좌라고 해서 은행이 상대방 대출금으로 계좌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는 대출을 받은 사람의 몫까지만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건설에 상가건물 신축을 맡기면서 공사대금 일부는 완공 후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을 A씨와 B건설 공동명의로 C은행에 예금해 두었다가 임대가 끝나면 정산하기로 했고, 2025년 9월 잔고가 6억원이 되었습니다. B건설이 C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은행은 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겠다고 통지했고, A씨는 자기 몫까지 상계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예금은 누구의 돈으로 보나요?
동업자금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서로 감시하려고 만든 공동명의 예금이라면, 예금채권은 각자 낸 몫만큼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은행과 공동으로만 찾기로 특약했더라도 인출 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 부담이 남을 뿐, 각자의 몫은 따로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모아 두는 계좌가 대표적입니다.
| 예금 성격 | 귀속 형태 | 은행 상계 |
|---|---|---|
| 감시 목적 공동명의 | 각자 몫으로 분할 | 대출자 몫까지 가능 |
| 동업자금 | 준합유 | 한 사람 대출로는 어려움 |
| 상계 제한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름 | 상계 다툴 수 있음 |
- 감시 목적 공동명의
- 귀속 형태: 각자 몫으로 분할
- 은행 상계: 대출자 몫까지 가능
- 동업자금
- 귀속 형태: 준합유
- 은행 상계: 한 사람 대출로는 어려움
- 상계 제한 약정 있음
- 귀속 형태: 약정에 따름
- 은행 상계: 상계 다툴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민법 제278조
이렇게 각자 몫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각자에게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한 사람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진 은행은 그 사람 몫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몫까지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상계 요건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동업자금을 넣은 공동명의 예금이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했다면 예금채권은 공동명의자들이 준합유하는 관계가 되어 한 사람의 몫을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은행이 동업자 한 사람에 대한 대출금으로 그 예금과 상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공동명의 예금 개설에 은행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상계권을 포기하거나 행사를 제한하기로 약속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신청서나 약정서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례도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은행의 동의가 상계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권리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은행이 개설 당시 목적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상계 제한 약정 문구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공동명의 예금 상계 대응 순서
- 개설 목적 확인 - 공동명의 계좌를 만든 이유가 동업인지 감시인지 약정서로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지분 비율 확정 - 두 사람이 각자 낸 돈이나 약정한 몫을 계산합니다. 은행 상계는 대출 채무자 몫까지만 미칩니다.
- 은행 약정 검토 - 계좌 개설 서류에 상계 제한이나 공동반환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상계 제한 약정이 있으면 상계를 다툽니다.
- 내 몫 반환 청구 - 상대방 몫이 상계되더라도 내 몫은 은행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공동반환 특약이 있으면 상대방 동의나 판결을 함께 준비합니다.
- 상대방 정산 - 상계로 상대방 채무가 줄었다면 공사대금 정산에 반영합니다. 정산 약정서에 날짜와 금액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거나 지분 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통장 거래 내역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반환 청구와 상계 관련 소송,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계좌는 두 사람이 함께 동의해야만 손댈 수 있으니 은행도 상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감시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을 각자 몫으로 나누어 보므로 은행은 대출 채무자 몫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을 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목적, 입금한 돈의 출처, 정산 약정의 비율, 은행과 맺은 공동반환 특약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은행 상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금반환 소송에서 내 몫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상대방 몫이 상계되었을 때는 공사대금 정산에서 상대방에게 줄 금액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명의 예금과 은행 상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개설 목적과 지분 비율을 먼저 확정해 상계 범위와 예금반환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명의 계좌 개설 서류, 정산 약정서, 통장 거래 내역, 은행의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금의 귀속 형태, 상계가 미치는 범위, 내 몫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 민법 제278조
-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