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은행 안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했는데 입주 직전 취소되면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출이 확실히 실행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그 신뢰와 손해액은 대출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교섭 단계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주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이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한 문자나 상담 기록과 취소 통보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대출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채권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통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이라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부당한 교섭 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려고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 단지는 두 개 단지로 나뉘어 한쪽이 300세대에 못 미쳤지만, 은행 창구는 「주택금융공사가 두 단지를 하나로 보고 접수하라고 했다」며 신청을 받았습니다. 입주를 3주 앞두고 K씨는 대출 신청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급히 연 4.9%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느라 금리 차이와 2주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료·임시 숙소비를 부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 약정 전에 취소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주어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은행이나 공사가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입주 직전에 뒤집었다면 이 원칙에 비추어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접수 안내만으로 정당한 신뢰가 생기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접수는 심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여서,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신청인도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려면 세대 수 요건처럼 거절 사유가 될 사항에 대해 기관이 명확히 「문제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신청인이 그 확인을 믿고 다른 대출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요건 충족 확인 안내
신청 접수
다른 대출 알아보기 중단
입주 3주 전
신청 취소 통보
입주일
대체 대출·입주 지연 손해
통보일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사례처럼 요건 미달을 알면서 상급 기관의 지시라며 신청을 받고, 입주 직전에야 취소했다면 신뢰를 준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안내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은행 창구의 착오였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주체도 달라집니다.
어떤 손해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 범위는 대출이 실행되리라 믿어서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신뢰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예컨대 입주 지연으로 낸 잔금 연체료, 임시 숙소비, 급히 다른 대출을 받느라 든 추가 비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디딤돌 대출이 실행됐다면 얻었을 금리 이익 전체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금리 차이는 다툼이 큰 항목입니다.
| 항목 | 성격 | 청구 가능성 |
|---|---|---|
| 잔금 연체료 | 신뢰손해 | 인정 여지 있음 |
| 임시 숙소비 | 신뢰손해 | 인정 여지 있음 |
| 대체 대출 수수료 | 신뢰손해 | 인정 여지 있음 |
| 금리 차이 | 이행이익에 가까움 | 다툼 큼 |
- 잔금 연체료
- 성격: 신뢰손해
- 청구 가능성: 인정 여지 있음
- 임시 숙소비
- 성격: 신뢰손해
- 청구 가능성: 인정 여지 있음
- 대체 대출 수수료
- 성격: 신뢰손해
- 청구 가능성: 인정 여지 있음
- 금리 차이
- 성격: 이행이익에 가까움
- 청구 가능성: 다툼 큼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격적 법익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취소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안내 기록 확보 - 은행 상담 내용, 문자, 상담 직원 이름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신뢰가 생긴 근거가 됩니다.
- 취소 사유 확인 - 취소 통보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규정을 받습니다.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연체료, 임시 숙소비, 대체 대출 수수료, 금리 차이를 영수증과 함께 나눕니다. 신뢰손해와 이행이익을 구분합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안내를 한 곳이 은행인지, 주택금융공사인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민원과 청구 -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같은 단지 수분양자들과 자료를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상품 안내서에 세대 수 요건과 취소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거나 은행이 서면으로 조건부 접수라고 알렸다면 안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동산 분양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출이 막힌 신청인들은 「약정서에 서명도 안 했으니 따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은행이 받아 줬으니 무조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그 중간에서 기관이 무엇을 확인해 주었고 신청인이 무엇을 믿고 포기했는지를 봅니다. 접수 자체보다 거절 사유가 될 요건에 대해 기관이 한 말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들은 말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 날짜와 직원 이름, 「세대 수 문제없다」는 안내를 받은 문자나 녹음, 다른 은행 상담을 중단한 날, 취소 통보가 도달한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단지 입주자들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면 그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신뢰의 정당성과 손해의 범위를 동시에 정합니다. 안내가 구체적이고 반복될수록 신뢰가 인정되기 쉽고, 취소 통보 시점이 입주일에 가까울수록 연체료와 숙소비 같은 신뢰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금리 차이처럼 이행이익에 가까운 항목은 따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창구 안내 기록과 취소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정당한 신뢰가 생긴 시점 이후의 손해만 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신청서와 접수 확인·은행 상담 문자나 녹음·취소 통보서와 연체료·숙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신뢰 부여 여부·배상 책임 주체·청구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