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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가 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 손실이 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운용사가 정해진 자금 관리 방식을 어겨 펀드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그 손실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24238 판결로 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 손해액 산정과 손해 발생 시점, 손익상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운용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펀드 만기나 환매 뒤 회수액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 무렵부터 기한을 챙기십시오.

네, 운용사가 정해진 자금 관리 방식을 어겨 펀드 재산이 새어 나갔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고 후 결제」 원칙을 어기고 선급금 지급을 승인한 운용사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용 단계에서 무엇을 어겼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3. 2. 원자재 중개회사의 사채에 투자하는 만기 3년 펀드에 30억원을 넣었습니다. 펀드 구조상 운용사가 사업회사 계좌의 출금을 통제하고, 원자재가 창고에 들어온 뒤에만 대금을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용사가 사업회사의 선급금 지급을 승인했고, 거래처는 선급금의 일부만큼만 물건을 보냈습니다. 2026. 2. 만기가 지나 담보 경매 배당금 일부만 돌려받은 C사는 2026. 6. 운용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투자자들이 80억원을 넣은 만기 3년의 투자신탁 사건입니다. 펀드는 구리 중개회사를 세워 그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구리 중개 수익으로 원리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운용사는 사업회사의 수입계좌를 관리하며 원자재 입고 확인과 회계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매입대금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운용사는 선급금 10억원 지급에 동의했지만 실제 들어온 구리는 약 3억 9,478만원어치였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선급금 승인을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중개사업자 변경 과정의 실사 소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투자원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미회수금 중, 운용사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 손해액입니다. 손실 전부가 아니라 위반행위로 생긴 부분만 배상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 손해액 산정 구조
구분금액의미
투자원금80억원두 투자자의 투자액
미회수금약 10억 9,011만원상환금·배당금을 뺀 회수하지 못한 원금
인정 손해액 (핵심 행)약 6억 521만원선급금 사고로 계좌에서 빠진 금액
책임 제한원심 판단 유지환매 가능성·원자재 가격 하락 고려

미회수금 전부가 아니라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만 손해로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의 미회수금은 약 10억 9,011만원이었고, 원심은 그중 선급금 사고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약 6억 521만원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미회수금은 선급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운용사가 원칙을 지켰다면 그 돈은 수입계좌에 남아 사채 원리금 상환에 쓰였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조기 환매 가능성은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손해는 언제 생긴 것으로 보나요?

만기일이나 환매일에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으면, 잔존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기 뒤 담보 근저당 경매 배당금으로 일부 상환금을 받은 날에 회수액이 확정되어 손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보 배당금은 손해액 계산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이고, 따로 손익상계로 또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 발생 시점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와도 연결되므로 회수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운용사가 주장한 원자재 매도 영업이익이나 급여 삭감액도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사 책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운용사 책임은 펀드 재산을 굴리는 단계의 잘못을 묻는 것이고, 판매사 책임은 가입을 권유하며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근거와 입증할 사실이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탁계약이나 투자 대상 계약에 운용사의 자금 통제 규칙이 적혀 있나요?

    실제 출금·승인 내역이 그 규칙에 맞았는지 대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2. 규칙과 다르게 돈이 빠져나간 사고가 있었나요?

    그 금액을 미회수금 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3. 만기나 환매, 담보 배당으로 회수액이 정해졌나요?

    그 날짜를 손해 발생 시점으로 보고 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4. 가입 때 위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요?

    판매사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운용 단계 책임을 물으려면 신탁계약, 투자설명서, 사채 인수계약 같은 운용 규칙과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두 책임은 함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사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운용사도 자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각자의 잘못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청구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운용사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임원도 운용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판매 단계 책임은 「펀드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봤는데 판매사에 무슨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펀드 운용 손실 대응 순서

  • 운용 규칙 확보 - 신탁계약, 투자설명서, 투자 대상 계약서를 모읍니다.
  • 자금 흐름 대조 - 계좌 출금과 승인 내역이 규칙에 맞았는지 봅니다.
  • 회수액 확정 - 만기·환매·담보 배당으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 인과관계 정리 - 위반행위로 빠져나간 금액과 다른 원인의 손실을 나눕니다.
  • 청구 - 시효 안에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용 규칙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자금 집행 경위, 회수액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 운용사·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투자자 대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용사 책임 소송에서 투자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운용 내역 확보입니다. 운용보고서만으로는 개별 출금 승인 경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신탁업자와 사업회사 계좌의 거래 내역, 승인 요청서와 회신을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아내야 합니다.

손해액은 미회수금 전부가 아니라 위반행위로 빠져나간 금액으로 좁혀집니다. 담보 배당이나 일부 상환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손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회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 투자자를 대리해 운용사·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운용 규칙과 자금 집행 내역을 대조해 위반행위를 특정합니다.

  • 펀드 운용사 손해배상 청구
  • 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 금융분쟁조정 신청
  • 투자 손실 증거 확보(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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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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