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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이체했는데 받는 사람 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착오송금한 돈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돈을 받은 계좌주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체와 동시에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은행은 얻은 이익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체 확인증을 저장하고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부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송금을 잘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고, 이체 확인증과 수취인 계좌번호·예금주 표시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받은 사람의 은행이 돈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의무는 돈을 받은 계좌주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 거래처에 물품대금 380만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K씨는 그 사람 계좌가 있는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 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의 계좌로 잘못 이체했더라도 수취은행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되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그 금액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이 경우 수취은행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송금인이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송금 원인을 따지지 않고 자금 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잘못 받은 계좌주에게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얻었으므로 송금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51504 판결도 2007다51239 판결을 인용해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고 그 돈을 인출해 쓰면 형사책임도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인 없이 이체된 돈에 대해 계좌명의인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말고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송금인이 이체한 금융회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수취인에게서 회수합니다.

공사는 수취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휴대전화번호를 금융회사와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어, 송금인이 수취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생기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공사가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원 대상 금액의 범위와 매입금액은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대응 순서

  • 은행에 반환 요청 - 이체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 자료 보관 - 이체 확인증, 수취 계좌번호, 예금주 표시 화면을 저장합니다. 착오송금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반환지원 신청 - 자진 반환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해제되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나 소를 냅니다.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 상대방입니다.
  • 예금채권 가압류 - 수취인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면 수취인 예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인출 뒤에는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송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송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지급·송금 사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착오송금 회수 경로
  1. 1

    은행 반환 요청

    수취인 자진 반환 요청

  2. 2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공사 채권 매입·회수

  3. 3

    가압류

    인출 우려 시 예금채권 보전

  4. 4

    지급명령·소송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 청구

실무상 착안점

잘못 보낸 돈이 상대 은행 계좌에 그대로 있으니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체되는 순간 그 돈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되고, 반환의무도 수취인이 집니다.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체 시각, 착오를 알게 된 시각,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한 시각,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긴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이에 수취인이 돈을 인출했는지는 형사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때 착오송금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수취인이 인출 우려가 있으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서둘러야 하는데, 가압류 신청서에도 이체 시각과 반환 거절 경위를 그대로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착오송금·잘못된 지급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경위와 반환 요청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반환지원 제도와 가압류·지급명령 중 회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확인증·수취 계좌 정보·은행 반환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상대방·반환지원 신청 가능성·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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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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