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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가압류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부당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가압류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므로 그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냈는데도 소송비용을 빼고 담보취소 범위를 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손해배상 판결문과 소송비용 자료를 담보취소 사건 법원에 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가압류 공탁금의 담보취소를 신청했다면,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함께 내 권리행사를 신고하십시오. 이 서류가 소송비용까지 담보 범위에 넣는 소명자료가 됩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에 든 변호사보수·인지대를 따로 받아 내려고 별도 집행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4년 A씨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청구금액 3억원으로 가압류를 하면서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B회사는 본안소송에서 전부 졌고, A씨는 부당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26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B회사가 공탁금을 돌려받으려고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A씨는 손해배상 확정판결문과 그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약 200만원)를 내 권리를 행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남기고 소송비용 부분은 담보 범위가 아니라며 나머지 공탁금의 담보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어떤 손해를 담보하나요?

가압류를 위해 법원 명령으로 공탁한 돈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져서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금을 이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에도 민사소송법의 담보취소·권리행사 최고를 정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가압류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은 이 소송비용을 빼고 담보취소 범위를 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에 관한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의 취지를 가압류 담보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정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해 낸 소송의 비용이 집행정지로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손해배상 소장 사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청구가 들어 있거나,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낸 것으로 봅니다. 담보취소 사건 법원은 그 서류를 바탕으로 경험칙에 따라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판결에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액수를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2025마8671 사건에서도 담보권리자는 판결문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냈습니다.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가압류의 본안소송, 즉 채권자가 낸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겨 받게 되는 소송비용은 이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본안소송 비용이 공탁금의 담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담보 범위
항목담보 범위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원금포함
권리행사 범위 안의 지연손해금포함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포함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별도 선례상 불포함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원심은 담보권리자가 신고한 소송비용을 본안소송 비용으로 잘못 보아 담보 범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를 신고할 때에는 어느 사건의 소송비용인지 사건번호와 함께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원금과 정해진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권리행사 범위로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권리행사 대응 순서

  • 손해배상 소 제기 -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면 부당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소장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청구를 넣습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손해배상 판결의 확정일과 인용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권리행사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판결에 소송비용 액수가 없으면 1심 법원에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입니다.
  • 권리행사 신고 - 담보취소 사건 법원에 판결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나 결정문을 내고 사건을 구분해 적습니다. 본안소송 비용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 결정 검토와 불복 - 담보취소 범위에서 소송비용이 빠졌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확정되면 그 부분 공탁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배상 판결이 일부만 인용됐거나 상대방이 담보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제공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과 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탁금에서 손해와 소송비용을 받는 흐름
  1. 1

    본안에서 채권자 패소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확인

  2. 2

    손해배상 소송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청구 포함

  3.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에 액수가 없을 때

  4. 4

    권리행사 신고

    판결문과 확정신청서를 담보취소 사건에 제출

  5. 5

    담보 유지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범위에서 공탁금 유지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2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에서 이긴 분들은 대개 인용된 원금만 공탁금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소송에 들인 변호사보수와 인지대는 따로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법원은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공탁금이 남아 있는 동안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잘못하면 그 몫이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류를 사건별로 나눠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압류 결정과 공탁서, 본안소송 판결,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과 판결, 그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와 영수증을 각각 사건번호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도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을 본안소송 비용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이 서류는 담보취소 범위를 정하는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비용이 담보 범위에 들어가면 그 금액만큼 공탁금이 남아 바로 배상에 쓰이고, 빠지면 채권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따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결정에서 소송비용이 빠졌다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과 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항목을 사건별로 구분한 뒤 손해배상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함께 권리행사 범위에 넣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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