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 1억원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금액 1억원으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20만원, 자동차 1만 5,000원이고, 부동산분에 지방교육세 4만원이 더해집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자동차 가압류는 건당 1만 5,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부동산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지금은 가압류할 부동산과 차량이 몇 건인지 세어 건별로 계산해 보십시오.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와 등록을 촉탁하므로, 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영수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수 있으니 건별로 납부처를 확인하십시오.
등록면허세를 미리 계산해 두려고 세무사에게 따로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채권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하고, 차량은 건당 정액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1억원을 받지 못해 2026년 9월 거래처 대표 개인 명의 상가 한 칸과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던 중 가압류 등기와 등록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보고, 부동산과 차량에 각각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가압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 채권금액 1억원이면 1억원 × 2/1,000 = 20만원입니다. 계산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세율인 건당 6,000원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세법」의 세율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여러 건물이면 가압류 등기 건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같은 채권금액으로 두 건을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도 두 건분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가압류 등록은 채권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1만 5,000원입니다. 차량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처럼 채권금액에 비례하는 세율이 아니라 그 밖의 등록으로 정액을 냅니다. 선박 가압류도 건당 1만 5,000원, 건설기계 같은 기계장비는 건당 1만원입니다.
| 대상 | 등록면허세 |
|---|---|
| 부동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최저 6,000원) |
| 선박 | 건당 1만 5,000원 |
| 자동차 | 건당 1만 5,000원 |
| 기계장비 | 건당 1만원 |
- 부동산
-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최저 6,000원)
- 선박
- 등록면허세: 건당 1만 5,000원
- 자동차
- 등록면허세: 건당 1만 5,000원
- 기계장비
- 등록면허세: 건당 1만원
출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록면허세가 20만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0만원 × 20/100 = 4만원입니다.
| 대상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부동산 1건 | 20만원 | 4만원 | 24만원 |
| 자동차 1대 | 1만 5,000원 | 없음 | 1만 5,000원 |
| 합계 | 21만 5,000원 | 4만원 | 25만 5,000원 |
- 부동산 1건
- 등록면허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4만원
- 합계: 24만원
- 자동차 1대
- 등록면허세: 1만 5,000원
- 지방교육세: 없음
- 합계: 1만 5,000원
- 합계
- 등록면허세: 21만 5,000원
- 지방교육세: 4만원
- 합계: 25만 5,000원
출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50조 제2호, 제151조 제1항 제2호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합치면 부동산 20만원과 지방교육세 4만원, 자동차 1만 5,000원으로 모두 25만 5,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말고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등기신청수수료와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듭니다.
이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내지만, 본안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비용 확정 신청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록면허세 납부 순서
- 대상 확정 - 가압류할 부동산과 차량을 건별로 정합니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 세액 계산 - 부동산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차량은 건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분에 지방교육세 100분의 20을 더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 세금 납부 - 결정이 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영수증을 법원에 냅니다.
- 등기·등록 확인 - 법원 촉탁 뒤 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합니다. 가압류 기입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달라지거나 여러 부동산을 공동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와 등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차량 가압류 신청과 본압류, 경매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준비하는 채권자들은 인지와 송달료만 생각하다가 결정 뒤 등록면허세 고지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금액이 클수록 부동산분 세금이 커지므로, 청구금액을 정할 때부터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한 날과 영수증을 법원에 낸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등기 촉탁이 늦어지고,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차량을 팔면 가압류 순위나 대상이 바뀝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인지, 송달료, 보증보험료 영수증은 모두 집행비용의 증빙입니다. 본압류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사건별로 묶어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채권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별 세금·비용을 미리 계산해 결정 뒤 등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미지급 대금 내역·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대상별 등록면허세와 부대비용 계산, 신청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