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빚을 다 받아 가압류를 풀어 주려는데 등기부에서 지워지기까지 며칠 걸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 집행해제는 법정 처리 기간이 없고, 서류가 갖춰지면 실무상 대체로 수일 안에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두 단계를 거치므로 업무가 몰리면 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 세금 영수증을 한 번에 준비하십시오.
취하서를 낼 때 집행해제 신청서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를 한꺼번에 내십시오. 서류가 빠지면 보정 요구로 며칠이 더 걸립니다.
가압류를 지우려고 채무자가 따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2,500만원 때문에 거래처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대표가 대금을 모두 갚으면서, 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열흘 뒤이니 그 전에 가압류를 지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씨는 가압류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지워지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집행해제는 며칠이면 등기부에서 지워지나요?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은 없고, 실무상 서류가 갖춰지면 대체로 수일 안에 말소됩니다. 법원이 취하와 해제 신청을 접수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소가 이를 처리하는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1~2주가 걸리기도 하므로 매매 잔금일 전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제출일
취하서·집행해제 신청 접수
수일 안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
촉탁 도착 후
등기관 말소 처리
업무 폭주 시
1~2주 소요 가능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해 기입하고, 말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촉탁서가 등기소에 도착한 날부터 등기관 처리 순서가 시작됩니다. 촉탁서 발송일은 법원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 신청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 취하서, 집행해제 신청서, 말소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를 냅니다. 말소등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가운데 「그 밖의 등기」로 건당 6천원이 기준이고,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목적물마다 말소등기가 따로 이뤄지므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도 개수만큼 냅니다. 가압류결정문의 목적물 목록과 해제 신청서의 목록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되므로 결정문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서류 | 용도 |
|---|---|
| 가압류 신청 취하서 | 사건 종결 |
| 집행해제 신청서 | 말소 촉탁 요청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 말소등기 세금 납부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 | 등기소 처리 비용 |
- 가압류 신청 취하서
- 용도: 사건 종결
- 집행해제 신청서
- 용도: 말소 촉탁 요청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 용도: 말소등기 세금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
- 용도: 등기소 처리 비용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내거나 대리인이 제출하며, 채권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매매 잔금일이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잔금 전에 말소가 끝나지 않으면 매수인은 가압류 말소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 접수 증명을 발급받아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 주면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해제 대응 순서
- 서류 준비 - 취하서, 집행해제 신청서, 세금 영수증, 수수료 자료를 모읍니다.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법원 제출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 신청과에 한꺼번에 냅니다. 접수 증명을 받아 둡니다.
- 말소 촉탁 확인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냈는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바로 보완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 전이면 등기소에 처리 상황을 문의합니다.
- 거래 상대방 안내 -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접수 증명과 말소 예정을 알립니다. 잔금일 조정이 필요한지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뒤에 다른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들어와 있으면 말소만으로 거래가 정리되지 않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과 해제, 부동산 거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풀어 주는 채권자는 취하서만 내면 그날 등기부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채무자는 그 말을 믿고 잔금일을 잡습니다. 실제로는 법원 접수, 말소 촉탁, 등기소 처리의 세 단계가 있고, 서류 하나가 빠지면 보정 요구로 며칠이 더 흐릅니다. 잔금일 직전에 말소가 안 되어 계약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접수 시점입니다. 취하서 접수일, 촉탁서 발송일, 등기 말소일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접수 증명과 사건 진행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매수인에게는 이 자료가 가압류가 곧 지워진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말소가 끝난 등기사항증명서는 거래의 마무리 문서이자, 채권자가 약속대로 가압류를 풀었다는 증명입니다. 채권자가 대금을 받고도 취하를 미루면 채무자는 이 날짜 기록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과 해제를 수행해 왔으며, 해제 서류를 한 번에 갖춰 제출하고 촉탁과 등기 말소 단계를 확인해 거래 일정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변제 영수증·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해제 서류 구성과 말소 예상 일정, 잔금일 조정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