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가압류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아파트 가압류를 안 풀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빚을 다 갚았는데도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이유가 소멸한 때와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는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 접수일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 등기의 접수일(집행일)과 사건번호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취소 신청을 낼 법원과 3년 기간 계산이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스스로 풀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직접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 11. 거래처 대표에게 빌린 3,000만원 문제로 아파트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2023. 8. 합의해서 돈을 모두 갚았고 영수증도 받았지만, 채권자는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6. 9. 아파트를 팔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가압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빚이 없어졌으니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리고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없었으니 그 이유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가압류가 안 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가압류 인가 후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로 피보전채권이 없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정변경입니다.

신청서에는 변제 영수증,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처럼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소송이 이미 걸려 있으면 본안법원이 합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된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 신청 취하와 집행해제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므로, 합의할 때 해제 서류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없으면 취소되나요?

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뿐 아니라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 같은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빚을 갚았는지와 상관없이 기간만으로 인정됩니다.

가압류 집행 시점별 본안 미제기 취소 기간
집행 시점기간
2002. 6. 30. 이전10년
2002. 7. 1.~2005. 7. 27.5년
2005. 7. 28. 이후3년

출처 -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민사집행법(2002) 제288조 제4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다만 이 기간은 집행 시점에 따라 달랐습니다. 2002. 7. 1. 민사집행법 시행 전 구 민사소송법은 10년,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에는 5년, 2005. 7. 28.부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원안처럼 2001년에 집행된 가압류라면 구법 기준인 10년도 이미 지났으므로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낼 생각이 없어 보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3년이 차기 전이라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급히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은 뒤에 사정변경 취소나 본안 판결로 채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가압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 접수일, 법원, 사건번호,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3년 기산점과 관할 법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영수증, 합의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사정변경 취소 신청의 핵심 소명자료입니다.
  •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 내용증명으로 가압류 신청 취하와 집행해제를 요청합니다. 응하면 별도 재판 없이 풀립니다.
  • 취소 신청 -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사정변경 또는 3년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두 사유를 함께 적어도 됩니다.
  • 말소 확인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말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액에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이 남았다고 주장하면 합의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과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가압류 해제까지의 흐름
  1. 1

    등기 확인

    접수일·사건번호 확인

  2. 2

    해제 요청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3. 3

    취소 신청

    사정변경·3년 경과 사유

  4. 4

    말소 촉탁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해제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생겼지만, 없애는 절차는 채무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사정변경 취소와 3년 경과 취소는 채권자 협조 없이 진행됩니다.

다툼은 대개 변제 사실과 날짜에서 생깁니다. 현금으로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합의서에 가압류 해제 약속을 적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남은 채권이 있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합의 문자, 가압류 등기 접수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부당하게 가압류를 유지해 매매가 무산됐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압류 등기 접수일은 3년 경과 취소의 기산점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뒤에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와 취소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증거와 가압류 집행일을 먼저 확인한 뒤 사정변경 취소와 기간 경과 취소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