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증금 소송 중인 임차인이 집을 가압류했는데 집을 팔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면 가압류를 풀고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을 적게 하고,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문에서 해방금액과 결정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매수인과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해방공탁과 집행취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취소 결정이 나고 말소등기가 돼야 매수인이 깨끗한 등기부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먼저 합의해야만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임차인 동의 없이도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임대했는데, 2025년 계약이 끝나면서 임차인과 원상복구비 공제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서 A씨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결정문에는 해방금액 3억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A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했지만, 매수인은 가압류를 풀어야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방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지정 은행에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금전으로만 공탁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1
해방금액 확인
가압류결정문 기재 금액 전액
- 2
현금 공탁
결정 법원 공탁소, 유가증권 불가
- 3
집행취소 신청
공탁서 첨부
- 4
취소 결정
즉시항고 가능
- 5
말소등기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 말소 후 잔금
공탁한 뒤 공탁서를 붙여 집행법원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등기소에 가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이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돈은 임차인이 바로 가져가나요?
바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해방금이 공탁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집주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뒤 그 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공탁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본안 결과 | 공탁금 처리 |
|---|---|
| 임차인 승소 | 회수청구권 압류·추심 또는 전부로 수령 |
| 집주인 승소 | 가압류 취소 확정 후 집주인 회수 |
| 일부 승소 | 인정 금액만 임차인, 나머지 집주인 |
- 임차인 승소
- 공탁금 처리: 회수청구권 압류·추심 또는 전부로 수령
- 집주인 승소
- 공탁금 처리: 가압류 취소 확정 후 집주인 회수
- 일부 승소
- 공탁금 처리: 인정 금액만 임차인, 나머지 집주인
출처 - 대법원 95마252 결정,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같은 결정에 따르면 가압류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본안에서 이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거나 이미 다 돌려준 것으로 확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으므로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해방금액이 너무 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줬거나 임차인의 밀린 차임·원상복구비를 공제하면 청구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정을 들어 가압류 변경을 구합니다.
매매대금으로 보증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인·임차인과 3자 합의로 잔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같은 날 임차인이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도록 하면 공탁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가압류 해방공탁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해방금액, 사건번호, 결정 법원을 확인합니다. 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매매 일정 조정 - 공탁·취소 결정·말소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반영해 잔금일을 정합니다. 매수인에게 사정을 미리 알립니다.
- 해방공탁 - 결정 법원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현금을 납부합니다. 공탁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 집행취소 신청 - 공탁서를 붙여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취소 결정 뒤 등기부 말소를 확인합니다.
- 본안 대응과 회수 - 보증금 소송에서 공제 항목을 다투고, 이기면 가압류 취소 확정 뒤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거나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과 가압류 이의·해방공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이 걸어 둔 가압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풀 수 있고, 공탁금은 임차인이 판결 없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일정과 공탁 일정을 함께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탁일, 취소 신청일, 말소등기 확인일을 매수인에게 알린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잔금 지연으로 인한 책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이미 돌려준 보증금, 밀린 차임, 원상복구비 같은 공제 자료가 그대로 쓰이고, 이기면 그 판결이 공탁금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과 가압류 이의·해방공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잔금일에 맞춰 해방공탁과 집행취소를 진행하고 본안에서는 보증금 공제 항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보증금 반환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해방공탁 금액과 일정·이의신청 가능성·보증금 공제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