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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내가 한 가압류를 풀려고 넣은 해방공탁금인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채권자는 자기 가압류로 들어온 해방공탁금이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우선권이 없고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금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지와 본안소송의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채권자의 채권이 진짜인지와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허위이거나 과다한 채권이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해야 그 몫의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멈춰 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 가압류채권자 몫은 공탁되어 보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B씨는 2025년 2월 CC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받으려고 CC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CC씨는 해방금액 2,000만원을 공탁해 가압류를 풀고 부동산을 팔았고, CC씨의 다른 채권자 DD씨가 3,000만원 공정증서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2026년 7월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BB씨는 자기 가압류 때문에 생긴 공탁금이니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방공탁금에 가압류채권자의 우선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한 부동산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 부동산을 대신해 공탁된 해방공탁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와 압류가 서로 경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해 집행된 가압류를 풀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명령 자체는 남아 있고 효력이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가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해 누리는 지위도 원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같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경합하는 채권자들은 각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해방공탁금 2,000만원에 가압류채권자 2,000만원, 다른 압류채권자 3,000만원이 경합하면 가압류채권자는 800만원, 다른 채권자는 1,2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집행비용은 계산에서 제외).

해방공탁금 2,000만원 안분배당 예시
해방공탁금 2,000만원 안분배당 예시
가압류채권자(채권 2,000만원)800만원
다른 압류채권자(채권 3,000만원)1,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집행비용·이자 제외)

가압류채권자는 아직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그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도록 정하고, 본안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공탁금을 받아 갑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부당하게 많다고 본다면 배당이의로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 채권은 채무자와 짜고 만든 것인지 다툼이 잦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일이 가압류 직후인지, 실제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배당이의 소송의 자료로 씁니다.

해방공탁금 배당 대응 순서

  • 경합 사실 확인 -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확인합니다. 경합하면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기일 전에 원금·이자·비용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금액을 빠뜨리면 그만큼 배당이 줄어듭니다.
  • 상대 채권 검토 - 다른 채권자의 공정증서나 판결의 작성 경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허위나 과다가 의심되면 이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소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본안 승소 후 수령 - 본안에서 이기면 확정판결로 공탁된 배당액을 출급합니다. 지면 그 몫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방공탁금을 제3자가 빌려준 돈으로 마련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여럿이면 공탁 기록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먼저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로 생긴 공탁금이니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순위를 주는 담보가 아니어서, 공탁금에서도 다른 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는 채권액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과 상대 채권을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자 계산 기준일과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정확히 적고, 다른 채권자의 공정증서 작성일과 송금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로 밝혀지면 그 몫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공탁된 자기 배당액은 본안 확정판결이 있어야 받으므로, 본안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방공탁금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합 채권자의 채권 성립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이의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 공탁서, 배당기일 통지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준비해 주시면, 예상 배당액·배당이의 가능성·본안소송 진행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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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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