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체불임금 받으려고 회사 사무실을 가압류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 사무실 부동산 가압류는 사무실 소재지 법원이나 임금 소송을 낸 본안 법원에 신청하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04조가 근거이며 청구금액의 1천분의 2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지금은 임금 체불 금액을 증명할 급여명세서와 확인서를 모아 두십시오.
가압류 신청서 이유 말미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부동산 가압류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낼 수 있어 체불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압류를 하려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이든 소송 전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대표는 사무실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간이대지급금만으로는 체불액을 다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E씨는 회사 명의 사무실을 가압류하려 했지만,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담보 공탁금과 세금, 송달료는 어떻게 내는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임금 소송을 이미 낸 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에 함께 내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본안 관할은 원고·피고 주소지나 의무이행지에 따라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므로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가압류 담보 공탁금은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미리 보증보험회사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고 법원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에서 현금 공탁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령문을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수수료는 보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채권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더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원안은 이를 「교육세」라고 적었지만 현행법상 등록면허세에 붙는 것은 지방세법의 지방교육세입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
|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의 1천분의 2 | 9만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1만 8,000원 |
| 합계 | 10만 8,000원 |
- 등록면허세
- 기준: 청구금액의 1천분의 2
- 금액: 9만원
- 지방교육세
- 기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금액: 1만 8,000원
- 합계
- 기준:
- 금액: 10만 8,000원
출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세법」 기준으로, 예를 들어 청구금액 4,5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 9만원, 지방교육세 1만 8,000원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서를 발급받을 때 금액을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가압류는 필요 없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이 많으면 나머지는 회사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원안의 「소액체당금」은 현재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과 가압류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대응 순서
- 관할 법원 선택 - 부동산 소재지 법원과 본안 법원 중 고릅니다. 본안을 낸 법원에 함께 내면 기록 관리가 편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모읍니다. 회사 부도 조짐 자료는 보전의 필요성 소명에 씁니다.
- 세금·송달료 납부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영수증은 신청서에 붙입니다.
- 담보제공 명령 이행 - 법원 명령을 받으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등기 확인 - 결정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가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은 결정 고지 후 2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사무실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거나 회생 신청이 임박했다면 가압류 실익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가압류와 임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관할 선택
소재지 법원 또는 본안 법원
- 2
세금·송달료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첨부
- 3
신청서 제출
보증보험 허가 문구 기재
- 4
담보제공
보증보험증권 제출
- 5
가압류등기
법원 촉탁으로 기입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들은 대지급금이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재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지급금에는 상한이 있고, 부도 직전 회사의 사무실은 몇 주 안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담보로 채워집니다. 가압류는 먼저 등기된 순서로 배당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퇴직일, 체불 확인서 발급일, 가압류 신청일, 가압류등기 접수일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대표가 사무실 매각이나 이전을 언급한 문자, 거래처 대금 지연 소식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신청서에 붙입니다.
가압류등기는 나중에 본안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배당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또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최우선변제가 인정되어, 가압류로 경매 절차에 참여해 두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 받을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가압류와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 청구와 회사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체불액의 회수 경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 선택과 담보 제공 방법, 대지급금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8조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