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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담보제공명령이 왔는데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해, 법원이 가압류를 내주기 전에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명령서에 적힌 담보 금액과 제공 방법(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제공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제공명령서에 「현금」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중 어느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보증보험이 허용되면 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본을 법원에 내면 되고, 현금이 지정되면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신청이 거절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내줄 준비가 됐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3월 공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해 하도급을 준 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주 뒤 법원에서 「채권자는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1,200만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왔는데, 그중 일부는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O씨는 현금 부담을 줄일 방법과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왜 가압류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하나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 없이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이 없거나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청구금액,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 소명의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예금이나 공사대금채권처럼 채무자의 영업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채권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담보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그 사실과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힙니다.

담보는 현금 말고 보증보험으로 내도 되나요?

법원이 허가하면 됩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은행·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서에 허용 여부가 적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 담보 제공 방법 비교
현금 공탁
제출 서류: 공탁서 사본
특징: 공탁금 전액이 묶임
보증보험
제출 서류: 보증보험증권 원본
특징: 법원 허가 필요, 보험료만 부담
신청 시 보증보험
제출 서류: 증권 원본 미리 제출
특징: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부동산·자동차·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신청할 때 미리 보증보험증권을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에 있는 특례로,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아 결정이 빨라집니다.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나오지 않고,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기간 안에 마련이 어렵다면 명령서를 받은 즉시 기간 연장이나 담보 방법 변경을 구하는 서면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현금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 뒤에는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담보 제공이 확인됩니다.

낸 담보는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이기거나 채무자가 동의하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현금은 공탁소에서 회수하고, 보증보험은 계약을 끝냅니다. 가압류 담보에도 민사소송법의 담보취소 규정이 준용되므로,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그 담보에서 우선 배상을 받습니다. 담보를 낸 뒤에는 본안을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담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담보제공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담보 금액, 제공 방법, 제공 기한을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허용 여부를 봅니다.
  • 보증보험 발급 - 허용되면 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 현금 공탁 - 현금이 지정된 부분은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공탁서를 받습니다.
  • 법원 제출 - 보험증권 원본과 공탁서 사본을 기한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 준비 - 본안 승소나 합의 뒤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고 보험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금액이 과도하게 정해졌거나 채무자가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선 경우에는 가압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부터 담보 제공, 담보취소까지 보전처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제공명령을 처음 받은 채권자들은 「법원이 내 말을 의심한다」고 생각하거나, 큰 현금 부담 때문에 가압류를 포기하려 합니다. 담보는 가압류 제도의 기본 구조일 뿐이고, 대부분은 보증보험으로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어 실제 현금 부담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는 기한이 짧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날, 공탁한 날, 법원에 서류를 낸 날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공탁서와 보험증권 원본은 담보취소 때 다시 필요하므로 사본과 함께 따로 보관합니다.

담보는 본안 결과와 연결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담보취소로 돈이 돌아오지만,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자의 손해배상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청구채권 소명 자료를 본안 증거 수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담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물품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담보 제공, 담보취소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에서 보증보험 특례를 활용해 결정 기간과 현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제공명령서·가압류 신청서 사본·청구채권 소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 제공 방법·현금 부담 줄이는 방안·담보취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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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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